주남저수지 남아 살해 사건, 범인 잡고 보니 충격적 반전이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2/12/31 [10:16]

주남저수지 남아 살해 사건, 범인 잡고 보니 충격적 반전이

사건의내막 | 입력 : 2012/12/31 [10:16]

지난달 친엄마가 36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창원 주남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에는 공범이 있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엄마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경찰에서 넘겨받는 이 사건을 추가 수사해 엄마 최모(37)씨 외에 최씨가 가출한 뒤 머물며 신세를 졌던 서모(39)씨 부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 엄마 최씨와 함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서씨를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 서씨의 아내 정모(42)씨를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 씨와 서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50분께 술을 먹고 집에 온 뒤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수차례 때린 뒤, 아이를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놔 아이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아이가 숨지자 정 씨까지 가세해 3명이 대책을 논의하다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정 씨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아이가 자주 울고 떼를 쓰며 음식을 토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아이를 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최 씨의 살해 시점과 장소가 사람들이 붐비는 낮시간대에 아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가 전혀 없었고, 시체를 유기하는 경로와 과정에 비춰 최 씨 혼자 실행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재수사 끝에 공범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최 씨 혼자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공원에서 아이를 때리고 밟아 살해한 뒤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시신을 돌과 함께 넣어 주남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서 씨 부부는 최 씨를 주남저수지까지 승용차로 태워줬을 뿐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서 씨 부부 집에서 119로 “아이가 아프다”는 내용의 구조구급을 요청한 녹음 파일을 입수해 조사하던 중 파일에 정 씨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점을 발견하고, 사망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아이가 죽자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신고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서 씨 부부를 추궁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서 씨 부부가 최 씨를 뒷바라지 해주기로 협의하고 최 씨가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며 경찰에 자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최 씨가 적용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망장소가 바뀜에 따라 경찰은 서 씨 주거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다시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의류와 이불을 수거해 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초기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 담당 경찰은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수사 기한 내에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성실히 조사를 수행한 결과였다. 현재 수사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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