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중 살아남았다면? ‘자살방조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8/14 [18:07]

동반자살 중 살아남았다면? ‘자살방조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6/08/14 [18:07]
▲ 학원 화장실서 목매 숨진 초등생 사건보도<사진=JTBC 캡쳐>    

학원 화장실에서 가방끈으로 목을 감고 숨진 학생이 발견됐다. 학생의 나이는 12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다. 한 방송국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OECD가입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초등학생의 자살 소식은 새삼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비슷한 시기 초등학생 여학생이 인터넷 자살 카페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고민 상담 목적으로 개설한 카페에 자살을 논의하는 글이 올라오자 “재미 삼아” 글쓴이에 호응했다고 진술했다.

 

자살 유해 정보 사이트는 초등학생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온라인상에 퍼져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트의 51.9%는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살기 힘들다. 함께 편히 세상 떠다닐 분 찾는다”같은 식이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뜻을 함께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다 누군가 방해해 홀로 살아남을 경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방조죄'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8월 법원은 동반자살 과정 중 살아남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돼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B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B씨에게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두 사람은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다음 안방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덕에 번개탄을 피고우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살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며 자살방조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살여행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합법적으로 자살이 가능한 국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 2014년 8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려고 스위스를 찾는 이른바 자살 여행자‘가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팀이 수년간 안락사 지원 전문 병원 등의 도움으로 ‘안락사(assisted suicide)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6건이던 외국인 안락사는 2012년 172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외국인 안락사는 2008년 123건에서 2009년 86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이후 계속 증가세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08∼2012년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자살 여행자들은 모두 611명이었다. 

 

연령은 23세에서 97세까지로 다양했고 평균연령은 69세였다. 스위스는 사실상 1940년대부터 안락사와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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