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in 포토] “가습기살균제가 ‘무혐의’라니” 피해자, 공정위 규탄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4:40]

[사건in 포토] “가습기살균제가 ‘무혐의’라니” 피해자, 공정위 규탄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08/24 [14:40]

 

▲ 독성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공정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한동인 기자>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면 우리 가족은 도대체 누가 죽였나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독성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한 아이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 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라고 공정위 판결을 비난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케미칼, 이마트, 애경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판단이 어렵다는 것 외에 법적 제재는 따로 없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한소희, 또 레전드 찍었다…엑스러브 MV 비주얼 화제
사건 Live 많이 본 기사
Subquery returns more than 1 row
select uid,name,title,section,section_k,count+(select read_count from news_report where news_report.news_uid = ins_news.uid) as count from ins_news where (section='sc63' and wdate > 1778464169 ) and onoff='1' order by count DESC,uid DESC LIMI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