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편집국장, 성형외과의, 기획사대표.. 성폭행 중형

이상호 | 기사입력 2013/07/01 [09:33]

언론사편집국장, 성형외과의, 기획사대표.. 성폭행 중형

이상호 | 입력 : 2013/07/01 [09:33]

▲©사건의내막

 

 

사회적 분위기 탓... 성폭행 중범죄 인식 널리 퍼져
가해자들, 사회적 지위 이용해 범죄...재판부 중형선고 이유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잇따라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나섰다.
먼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 26일 김모씨(여)가 전 직장 상사 한모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씨는 김씨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총 5700만원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한씨는 울산지역 한 일간지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며 2009년 10월 수습기자로 입사한 김씨를 따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사 내에 알려지자 김씨는 사표를 냈고 이후 백화점과 탈북자 지원 재단 등에 취직했다.
한씨는 김씨의 직장까지 찾아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고 한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갖게 됐다.
한씨는 김씨의 부모에게도 딸이 임신했다거나 문란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ㄱ씨 부모는 한씨에 대한 대응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에 ㄱ씨와 그녀의 부모들은 한씨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1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강간·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만큼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몰래 탄 술을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한 의사에게도 법원의 판결은 무거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같은 날 클럽,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 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강남 T성형외과에 근무 하던 김 씨는 고등학교 후배로 경기도 포천의 한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임모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33·여)를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 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승낙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알코올도수 35도인 양주와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섞은 이른바 ‘예거밤’이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마시면서 A씨의 술잔 안에 졸피뎀을 몰래 넣었다.
수면유도제가 들어간 지 모르고 술잔을 연거푸 들이킨 A씨는 정신을 잃게 됐고 김 씨는 항거 불능상태가 된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도 또 다시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B씨(33·여)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와인을 마시다 후배 임 씨를 집으로 불러 셋이 함께 마셨다.
김 씨는 ‘게임을 하자’며 B 씨에게 졸피뎀을 탄 와인을 먹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또다시 강간했다. 김씨는 다음 날 아침 약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한차례 더 성폭행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후배 임씨와 사전에 짜고 피해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먹인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그 행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 대한 범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B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성폭행한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도 비교적 무거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6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석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 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장석우 대표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 등에서 연습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가 과거와 달리 강한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범죄가 얼마나 나쁜범죄인지 또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기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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