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3:03]

곽현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7/01/11 [13:03]

  

▲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조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간함 사항"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씨는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씨도 거부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김 판사는 이어 "이수성 감독이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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