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초읽기, 소상공인 우려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1/24 [09:33]

전안법 시행 초읽기, 소상공인 우려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1/24 [09:33]
▲ 국가통합 인증마크 KC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캡처>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작 전부터 논란에 부딪혔다.

 

최근 네티즌들은 전안법 시행을 두고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안법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네티즌들은 KC인증을 받지 못한 영세상인들의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의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 대행업체들이 규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견한다.

 

이 때문에 전안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란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트위터에는 ‘#전안법_반대’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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