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13년째 소송전쟁 왜?

[손정아 할머니 울분의 인터뷰]“국민은행 신용장 개설 실수로 전 재산 날아갔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8 [11:26]

KB국민은행과 13년째 소송전쟁 왜?

[손정아 할머니 울분의 인터뷰]“국민은행 신용장 개설 실수로 전 재산 날아갔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3/07/08 [11:26]
디자인 회사 운영하던 1993년 국제전시 위해 일본 거래처 ‘밴’과 약정
당시 국민은행 ‘밴’의 거래은행 앞으로 1500만엔 신용장 발급하는 실수

 
▲ KB금융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윤리강령과는 정반대로 정직과 신뢰를 저버리고 이해관계자를 짓밟는 실수를 저질렀다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KB금융은 윤리(헌장)강령을 통해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 증대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 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KB금융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 같은 윤리 강령과는 정반대로 정직과 신뢰를 저버리고 이해관계자를 짓밟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이 때문에 20년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손정아(71) 할머니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국민은행에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행은 전문지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지점 직원이 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신용장을 발행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6년간이나 거짓말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사업장이 망한 것은 물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은행은 자신들의 업무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0년경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는가 하면 적극적인 위증으로 재판부를 속임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신용장 개설하면서 치명적 실수
-피해를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
▲1993년 8월28일 국민은행이 잘못 발급한 한 장의 신용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나는 보석 장신구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1993년 9월3일부터 1994년 9월8일까지 1년간 프랑스·이탈리아·일본·홍콩·한국 등 5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 거래처인 (주)van(이하 ‘밴’)에 장신구 디자인을 제공하고, ‘밴’은 귀금속·보석 원자재 및 제작기술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밴에게 지원받는 국제 전시품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에 전시한 후 판매할 수는 없고 주문만 받기로 했다. 또한 주문받은 장신구의 견본품은 전시 종료 후 반출국(일본)으로 돌아갈 때, 무관세로 통관하는 수출입 제도인 ATA까르네를 발급받아 항공운송 하기로 했었다.
나는 이를 위해 귀금속·보석 원자재 및 기술·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밴’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1500만 엔(당시 1억2000만 원)에 대해 은행 지급보증을 하기로 1993년 5월30일 계약했다. 3개월 후인 1993년 8월20일경 ‘밴’은 전시품을 준비하고 일본에서 영문 계약서를 공증받아 한국으로 보내면서 1500만 엔 Bank Guarantee 발급을 요구했다.  
내가 운영하던 미아공방은 ‘밴’에게 1500만 엔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을 위하여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반포 남지점을 방문해 상담했다. 국민은행은 1993년 8월23일경 ‘밴’과 미아공방 간의 국문 계약서 및 계약서 영역본을 징구했다.
국민은행은 이어 1993년 8월25일 <규정서식 제6-1호> ‘지급(변경)(인증) 신청서’ 양식에 ‘1993년 8월25일. 지급목적: 지급보증, 지급금액: 15,000,000엔, 지급 상대방 : Van, 송금은행: 야마나시 은행’으로 기재하여 무역센터지점(외환 갑류)으로 송부했다.
이를 송부 받은 무역센터 지점장은 ‘Stand by L/C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하고, 1993년 8월26일 내 주택에 대해 1800만 엔을 근저당 설정한 후, 통지은행으로 지정한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1500만 엔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은행이 1993년 8월28일 발급한 보증신용장은 내가 원했던 신용장이 아니었다. 국민은행은 보증신용장 금액 1500만 엔의 수익자로 ‘밴’의 일본 거래은행인 야마나시 주오 은행(이하 야마나시 은행)앞으로 발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업무미숙 한국은행 허가 받지 않고 일반 신용장 개설절차 준용
‘밴’이 ‘계약위반 했다’는 이유로 전시품 지원 거절 국제전화 통보해 치명타
그 이후 사업체 망한 것은 물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피해 가중


국민은행 업무미숙으로 일 꼬여
-정상적인 금융절차로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결코 아니다. 2000년 당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자 그쪽에서 보내온 해석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통지은행인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임의 지정하여 국제전시와 관련이 없는 포괄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1500만 엔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위반한 업무과실’이었다.
내가 발급받고자 했던 보증신용장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다. 국민은행이 야마나시 은행을 임의로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측의 업무미숙으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 신용장 개설절차를 준용했던 것이 문제가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잘못 발행된 신용장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밴’은 국민은행의 외환업무 무지로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했고 보석 원자재를 지원하고 제작을 지원한 업체들에게 담보로 제시할 1500만 엔의 보증신용장도 1993년 8월28일 (토요일)까지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자 밴은 내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전시품 지원을 거절하겠다고 국제전화로 통보했다.
내가 국민은행을 찾아가 ‘밴’이 보증신용장을 받지 못하여 전시품 지원을 거절했다고 항의하자 국민은행 반포 남지점 외환계 대리는 “‘밴’이 보증신용장을 받고 난 후 마음이 변하여 신규대출을 받아 돈을 착복하고서는 보증신용장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나는 이 같은 말에 속았다. 이 때문에 1997년 야마나시 은행이 ‘밴’의 연체한 과거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신용장으로 국민은행에 청구하자 일본에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국민은행은 나로 하여금 응소케 했다. 이 때문에 나는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일본 법원에서 2년간 응소하느라 피해가 점점 커져 갔다.
하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밴’이 보증신용장을 가지고 신규대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민은행이 통지은행에 불과한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임의지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한 것이 업무과실임을 알게 되었다.
 
윤리경영 한다는 KB은행 책임져야
-국민은행의 업무 잘못은 그렇다고 해도 법원 판단은 왜 국민은행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내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 우방을 선임하여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임의지정 한 것은 업무과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국민은행은 보증신용장을 발행하여 밴에게 대출해주려면 대출해주는 야마나시 은행이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대출 받는 밴은 대출 채무자임으로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허위다. 국민은행이 일본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임의 지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임의 지정한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내 주택에 1800만 엔 근저당설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2심 사건이었던 ‘2002 나 26902’ 서울 고등법원 사건에서 전효숙 재판장은 국민은행이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 우방의 ‘보증신용장의 법리’ 주장을 무조건 인정하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효숙 재판장은 원고인 나의 법률 대리인이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를 하여 재판부에 보낸 회신이 있음에도, 야마나시 은행을 수익자로 임의 지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한 것이 업무과실이 아니라고 승소판결 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국민은행 내부 전문가도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국민은행의 지점장인 A씨는 당시 외환업무부에 재직한 전문가인데 “1993년경 국민은행은 수출입 화환신용장만을 취급할 뿐이어서 보증신용장 신청서식 조차도 없었다”면서, “야마나시 은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국민은행이 수익자로 야마나시 은행을 임의 지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 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국민은행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은행이 윤리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들 업무 미숙과 적극적인 거짓말로 피해를 키운 그 책임은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반드시 져야만 할 것이다.
 
전효숙 상대로 소송 건 이유
-당시 2심 재판장이었던 전효숙 현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하실 말씀은.
▲소송이 무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전효숙 당시 고등법원 판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보증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법률대리인 우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은행의 업무과실이 없다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행 총재가 보낸 사실조회를 무시한 것은 이를 판독할 지식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청탁을 받고서 그쪽의 승소판결을 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시 전효숙 고등법원 판사의 이 같은 판결 때문에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면서 시가 대비 5억 원의 손해를 입어야만 했는가 하면, 원금 1800만 엔과 이로 인해 6년 동안 불어난 이자를 포함해 경락대금에서 국민은행이 4억4039만원을 찾아감으로써 9억 원의 손해를 입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막대한 손해를 어디에 따져 물어야 하겠는가. 판결을 잘못한 판사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지난 2월 2003년 당시 서울 고법 판사였던 전효숙 현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법관 출신의 전효숙씨를 상대로 소송을 수임하겠다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내 잘못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한 것은 물론 집까지 빼앗기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억울함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그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KB국민은행과 전효숙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은, 억울한 피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가슴으로 함께 고민을 해줘야만 하지 않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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