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철도노조 승소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1 [09:34]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철도노조 승소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2/01 [09:34]
▲ 12일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참석해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성혜미 기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시켰다.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잇따라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기관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선 노사 간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철도공사는 취업규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조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철도노조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노조 등 4개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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