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2 [16:10]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2/02 [16:10]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상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며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는 망언 논란을 낳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부심판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 개시일인 3월 12일 지역 유권자 등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과 결과일 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평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시키려 했다. 검찰은 “해당 문자를 뿌린 보좌진이 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당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 성향의 김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고, 춘천시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러한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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