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료, 공정위 철퇴 왜?

중소업체 대리점 야금야금 빼앗다가 ‘물벼락’ 맞다!

소비자뉴스팀 | 기사입력 2013/07/15 [15:11]

하이트진료, 공정위 철퇴 왜?

중소업체 대리점 야금야금 빼앗다가 ‘물벼락’ 맞다!

소비자뉴스팀 | 입력 : 2013/07/15 [15:11]
한 대기업이 지역 생수 시장에 진출하면서 막대한 자본력으로 중소업체의 대리점 조직을 통째로 빼앗아가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이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10일 경쟁 사업자인 마메든샘물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경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들이 거느리고 있는 대리점에 물량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총 11곳 가운데 9곳을 영입함으로써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나머지 2개에 불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 영입을 시도했다.
정당하게 대리점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영업망 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업체 합병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료음료는 이 과정에서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인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새로 영입된 대리점에는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제품을 일반대리점 공급가보다 30%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 하이트진로음료에 대부분의 영업망을 빼앗긴 피해업체는 매출의 80%나 줄어들면서 폐업위기로 내몰렸다. 해당업체의 연매출은 2007년 기준으로 6억원 수준이다.국내 생수시장의 전체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원으로 추정되며, 대형생수 시장에서 하이트진로음료는 19%(전체 11%)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하고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하이트진료음료와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간 신규 계약은 마메든샘물 측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이들 대리점의 신규 제품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당사의 억울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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