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눈과 귀 헌재로…‘10일이냐 13일이냐’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3/08 [17:32]

탄핵, 눈과 귀 헌재로…‘10일이냐 13일이냐’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7/03/08 [17:32]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탄핵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용이냐 기각이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8일 헌재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탄핵심판 선고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6일부터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르면 10일인 모레 늦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최소 2-3일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는 헌재 관례를 볼 때 이날까지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10일 선고는 불가능하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평의에서 탄핵 사유 법리 검토와 선고 날짜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자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날짜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선고 날짜를 일찍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한편, 만일 탄핵이 인용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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