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대한민국 만만세’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11:42]

박근혜 탄핵 인용 ‘대한민국 만만세’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7/03/10 [11:42]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상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 이로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외 예우가 박탈된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제 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에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폐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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