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된 내막

의욕 없는 봐주기 영장…‘검찰 개혁, 선택아닌 필수’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4/14 [16:55]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된 내막

의욕 없는 봐주기 영장…‘검찰 개혁, 선택아닌 필수’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4/14 [16:55]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박근혜 게이트’에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지난해 가을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 촉발된 ‘박근혜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김기춘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구속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중의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에 실패하면서 국정농단 수사에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이에 검찰이 왜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했나에 대한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부실한 영장’이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구속영장 기각에 미소지은 우병우…수사외압설 등 각종 의혹

범죄 축소 ‘부실 구속영장’…‘세월호·가족회사·개인비리’ 누락

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론…김수남 등 검찰 수뇌부 책임론

박근혜 게이트 수사 마무리 수순…‘법꾸라지’ 못 넘은 채 끝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지난해 8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출범 이후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수사가 끝내 ‘공염불’이 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을 구속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면서 검찰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능한 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4월12일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일제히 “이해할 수 없다”고들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날 0시50분쯤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 소식을 전해 듣고 기자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미소 띤 얼굴로 귀가한 우 전 수석의 모습과 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으나, 사실상 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르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처음부터 우 전 수석 수사에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는 현 검찰 수뇌부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이 사실상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검찰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딱히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검찰의 하소연이 변명으로 평가절하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지휘부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작년 7월 중순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땅을 넥슨과 거래하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지난해 10월 무렵까지 김수남 총장과 1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그해 10월 청와대에서 ‘최순실 게이트’ 은폐 대책회의가 열렸을 무렵엔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했고, 김주현 대검 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생략한 채 “통화한 것만으로 무슨 죄가 되느냐”며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통화 내용을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를 해야 할 만한 혐의점이 없었다”고 했다.

 

▲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11월6일 밤 9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2부장실 옆에 딸린 부속실에서 점퍼의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웃는 표정과 우 전 수석 담당 수사검사와 수사관이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는 모습. 이 사진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조선일보〉     © 사건의내막

    

범죄사실 줄여

 

이뿐 만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영장보다 범죄사실을 1/3로 줄인 것으로 파악된 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해놓고 영장 내용은 오히려 줄여 ‘조직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영장의 절반 수준이다. 특검의 영장이 40쪽에 달하는 것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생략됐다. 범죄 사실도 특검때보다 상당히 줄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 영장과 비교하니 범죄사실 부분의 분량이 1/3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넣은 것 중에 불확실한 부분은 영장 기각에 빌미를 줄수 있어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가운데 외교부 부분을 빼는 등 특검 영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3개 정도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의 분량이 구속여부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 전 수석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서를 간결하게 쓰는 경우는 정말 자신이 있거나, 구속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범죄사실 분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구체적인 이름 등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영장을 본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특검에서 특검법상 제약으로 수사하지 못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넣지 않은 반면 특검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을 영장에 포함시키면서 ‘부실 영장’을 자초했다.

 

지난 2014년 6월 우 전 수석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됐다. 검찰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에선 빼버렸다. 하지만 우 수석이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며 딴죽을 걸어 수사팀은 발길을 돌렸고, 영장을 다시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해경에서는 자료를 은닉하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수사팀은 같은 해 6월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고도 지방선거(6월4일)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과 법무부가 반대해 집행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반대해 좌절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충분히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해석대로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가 방해를 받아 늦춰졌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기초수사를 마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김수남 총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가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에서 특검법상 한계로 수사하지 못한 ▲가족회사 ‘정강’ 관련 탈세·횡령과 ▲변호사시절 수임료 등 개인비리 부분도 검찰의 영장에서 빠졌다.

 

특히, 가족회사 ‘정강’의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지만 검찰이 이를 뭉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반대로 특검에서 혐의가 불분명해 수사를 중단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최순실이 K스포츠와 연계한 이권사업을 돕기 위해 기존의 다른 스포츠클럽을 조사했다. 특검도 이 부분을 들여다봤지만 크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덮어둔 것인데 검찰은 ‘히든 카드’로 활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기각을 바라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검찰이 걸린 부분 다 빼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서 영장을 청구하니 기각될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 관계자도 “검찰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사건 핵심관계자가 ‘영장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의 아주 온순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 본 기억이 없다”라며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법원의 영장기각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이런 ‘온순한’ 반응은 자신들도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걸 내비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수사팀에서 저정도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스스로도 영장이 기각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우병우 전 수석에 영장기각으로 인해, 김수남 검찰총장(사진)등 검찰 고위직 책임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검찰개혁론 고개

 

이같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또 다시 검찰 개혁론을 불러 왔다. 지난해 4월 넥슨 주식을 공짜 매입해 도마 위에 오른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 이후 꼭 1년 만이다.

 

우 전 수석이 고위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논란은 다시 터져 나왔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이 두 차례 모두 구속을 피해 나가자 ‘박근혜 위에 우병우’라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 10개월간 ‘우병우 사건’을 대한 검찰의 자세를 돌이켜 볼 때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장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두 달이 넘도록 주변만 맴돌다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소환 조사했다. 이마저도 우 전 수석이 팔짱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에 휩싸였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이를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상당수의 전·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검찰과 교류하고 나아가 검찰을 지휘·통제하는 현 구조에서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 쥔 민정수석실에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검찰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꿰차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수사선상에 오른 민감한 시기에 김수남 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일찍이 수사무마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게 물어본 결과 수사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조사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해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이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 책임론’이 불거져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오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 영장기각 사태에 대해 김수남 총장 등 수뇌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 수사와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듣기 민망할 정도”라며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부 인적청산을 하고 털고 갈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을 잇는 법무부 역시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법률전문가는 “검찰 인사를 정치적 임명직인 법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하는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교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매번 검사들의 비리사건에 법무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식구를 치지 못하는 검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수십 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그 대안으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수차례 보여준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가 많이 행해졌다. 결국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수순

 

이처럼 지난해 가을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6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는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내고 수많은 관련 인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29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등을 고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맡긴 검찰은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특수부 검사를 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확대했다.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은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최순실의 이권 행보를 지원한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쇠고랑을 찼다.

 

이어 12월 활동을 시작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삼성-박 전 대통령-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사회 유력 인사가 줄줄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이권을 추구하거나 국정에 개입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 해결사'로 나선 정황이 연일 불거지면서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특검이 구속기소 한 인물만 13명에 달하며 총 기소 대상자 수가 30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가장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직접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본격화한 ‘2기 특수본’ 체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가 핵심이었다.

 

더는 조사를 피할 길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뇌물수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다음 날 오전까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3월31일 구속됐다.

 

특검 수사 막바지 기각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재청구하면서 이번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으나, 끝내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를 넘어서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됐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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