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인요양원’의 불편한 진실

돈벌이 변질된 시설?…“노년의 안식은 어디에”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4:22]

대한민국 ‘노인요양원’의 불편한 진실

돈벌이 변질된 시설?…“노년의 안식은 어디에”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4/19 [14:22]
▲ 노인요양시설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사진=SBS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자 사설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등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건의 내막>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쳐 봤다. <편집자 주>

 


  

5년 만에 3배로 폭발적인 증가세 보인 노인요양시설

‘편법운영’ 등 서비스의 질 저하 심각한 수준에 올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 받는 열악한 요양보호사

시설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인들 많아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노인 요양 문제 해결과 복지의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요양보호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숫자에 비해 관리는 허술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돈벌이된 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따르면 지난 2008년 장기요양시설은 1543개였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4986개, 7년여 만에 3배가 넘게 늘어버린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15만명에 육박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은 점점 대중화가 되가는 현실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비례해 안전 사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년부터 2014년의 3년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 및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가 지난 5월28일 환자 28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와 함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로 꼽히고 있다.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는 지난 2010년 11월12일 발생했다.

 

중증의 치매·중풍 환자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센터에 불이 나 할머니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안전사고는 2011년 1003건, 2012년 1388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653건이 발생하는 등 3년 반 동안 3044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낙상골절 사고가 2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는 1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다양한 사고를 발생시킴에도 노인요양시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난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설립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법에 따른 일정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누구든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일단 시설 조건에 규모 및 설비등 건축물에 관한 항목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노인들이 햇볕과 바람을 쐴 녹지 등의 야외 공간 등 입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 지정기준이 명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3조 2항에 ‘시설의 입지조건’부분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매우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상가건물에 노인들이 갇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요양원들이 난립하는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복지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립자가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노인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시성장으로 따로 고용하면 된다. 즉, 적당한 크기의 건물만 구하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이 제법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노인 한명당의 수가를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험 급여와 입소자 개인이 내는 비보험 급여로 구성된다. 보험 급여는 65살 이상의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거쳐서 시설비용의 80%를 부담해 준다.

 

비용은 요양등급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130만~150만 원 정도이다. 비보험 급여로는 보통 식사비와 미용비 등인데, 한 달에 30여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한다. 이를 합쳐 보통 노인 1인당 한 달에 150~200만 원 정도의 돈이 시설로 꾸준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노인요양시설도 최근 그 수가 급증하면서 노인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고 있다. 시장이 포화 상태가 돼 가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시설들이 다수 생기고 있어 편법운영 등 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상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노인들에게 제공해오다가 보건복지부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례가 있었다. 이는 노인요양원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는 증거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 감사팀은 지난 2013년 3월19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요양원이 같은 상가 1층 마트에서 판매해오다 유통기한이 지난 콩나물과 햄, 소시지, 다시마, 소고기 등을 장기요양 환자들에게 식재료로 제공해온 것을 적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봉화군에 따르면 당시 단속에 적발된 음식물은 다시마와 미역(유통기한 2012년 11월10일), 콩나물(2013년 3월 14일), 어묵과 소시지(유통기한 미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 일부는 유통기한이 5개월이 지난 것도 있었으며, 어묵과 소시지 일부는 유통기한 자체가 표시되지 않은 비닐에 포장돼 있었다는 것이다.

 

봉화군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요양원 식재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콩나물과 햄 등 각종 식재료를 군으로 전달해 현재 보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단속결과 통보가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요양원의 운영자는 “먹다 남은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다. 할 말이 없다”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한 사회복지사는 “소화계통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질 낮은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비슷한 불법행위는 많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 열악한 노동 조건에 빠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시설 내 인권문제

 

최근에는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시설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을 직접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굉장히 좋지 않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교대 12시간 근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요양사들의 한 달 급여 평균은 120만원선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또한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으나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휴게시간을 쓸 수 없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42%가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신청을 해도 대체로 중년여성이라는 특성상 갱년기 여성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관장에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된 질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복지부 장관도 종합국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시급 625원(월10만원)을 지급하라는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자 처우개선비를 주는 대신 수당을 깎아서 지급하거나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재취직 시키는 등의 다양한 편법들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충북도에 위치한 노인복지재단에서 소속 기관의 요양보호사 170여명에게 사직을 권고해 논란이 됐고,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요양원에서 처우개선비 지급을 빌미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인하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며 “모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한 명씩 불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격무와 낮은 급여 수준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대해 한 노동 전문가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도 노동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타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 봉사자로 보기 때문에 보호받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노인학대

 

이처럼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요양원들이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입원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피해는 노인들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의 학대 문제이다. 2011년 12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척추염으로 입원한 노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담당 간호사가 억지로 기저귀를 채우고 손과 발을 천으로 묶어버린 일이 벌어졌다.

 

이를 안 가족은 검찰에 신고해 해당 간호사는 약식 기소됐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노인을 요양원에 입원시킨 딸이 일주일 뒤 얼굴에서 멍을 발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사건도 있었다.

 

학대 사건 만큼 심각한 건 빈번히 일어나는 인권침해이다. 목욕 끝난 노인들에 대해 옷도 입히지 않은 채 방으로 이동시킨다던지 할머니의 의류를 남자 요양사가 갈아입히는 등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는 요양시설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무뎌지는 감수성과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요양시설에는 수많은 노인성 질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특히 치매 환자들 많다. 초기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느끼는 각종 수치심은 일반인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도 ‘치매 환자니까 느끼지 못할 것이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시설 안에는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지어는 노환으로 들어오는 등 정신 질환과 관계없는 환자들도 매우 많다. 즉, 이들의 정신적 상태는 일반인과 같다는 것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치매라고 할지라도 증상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뇌졸중이나 파킨슨병도 마찬가지다. 노환이나 심근경색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은 2010년 요양원을 방문조사 한 결과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제기 됐다. 인권위는 당시 내놓은 침해구제 결정문에서 “기저귀 교환이 정해진 시간에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소 노인의 개별 배변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세안, 의류 착의 및 탈의, 식사 및 양치, 기저귀 교체 및 위생관리와 배변훈련 등 입소 노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상근 의사가 없고, 치매노인이 대부분인데 직원들은 특별한 의학지식이 없는 형편이므로 가급적 중병을 가진 노인들의 입소를 제한해야 한다. 적절한 간호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재가 현저하므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시설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 했다. 노인요양원의 의료여건이 매우 열악하니 관련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중증 노인의 경우는 노인요양병원으로 보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등록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1년에 한번 실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리 정교한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24시간 내내 감시하며 평가하지 않는 한 노인 학대나 인권 문제는 적발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나 가족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장기요양제도 자문위원은 “시설 평가 때는 반짝 서류준비만 하면 끝이라 심지어 서류 준비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며 “나머지 시기에는 사실상 방치되기 때문에 의례적 평가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노인요양시설 내 폭력문제는 꾸준히 신고될 만큼 심각하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개선의 방안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노인요양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수정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시설을 허가제로 바꿔 진입단계부터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설립 신고가 쉽게 이뤄지다 보니까 위법 사실이 드러나서 폐업됐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바꿔서 설립하는 시설들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허가제로 운영해 시설설립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노인요양시설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 위한 각종 조치 규정 ▲ 장기요양기관장 근로관계 법령 준수 ▲ 급여 외 행위 요구 및 제공 금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인 공공요양시설이 1.1%에 불과하여,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제로 인해 요양기관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 이제는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시설의 대부분이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대부분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남기려 한다”며 “노인 복지는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해 서비스의 질과 근로환경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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