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고서’ 집필자들의 문제점

“집필자들이 가해국 일본 측을 편들고 있다!”

박용규 교수 | 기사입력 2017/12/01 [14:5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고서’ 집필자들의 문제점

“집필자들이 가해국 일본 측을 편들고 있다!”

박용규 교수 | 입력 : 2017/12/01 [14:59]

필자는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2017, 4)를 읽었다. 솔직히 말해 ‘경악’ 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 소속한 이원덕(연구책임자), 이신철, 정진성, 박배근. 한혜인, 박정애, 최희식, 이지영, 남상구, 조양현 등 10명이 함께 연구한 것이었다.

 


 

지난 5월에 발간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여성가족부 작품…경악스런 내용

위안부 합의 ‘사실상 배상조치’ 및 ‘외교적 성과’ 포장

이러한 보고서 방관한다는 것은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표지     © 사건의내막

 

[박용규 교수(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 연구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서 시작하여 2015년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됨에 따라, 집필자들은 합의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 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2017년 4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2017년 5월 4일(목)에 발간하였고, 보도 자료까지 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박근혜 정권의 집권 시기에 이루어진 산물이었다.

    

경악할 보고서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 이후, 국민과 관련 단체는 매주 열린 수요 집회에 참여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비판했다.

 

필자는 지난 2016년 1월20일에 <외교부는 ‘12·28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하라!>라는 글을 <브레이크뉴스>에 기고한 바 있다. 이후 필자는 2016년 1월 27일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 참여하여, 발언자로 나서서 ‘위안부’ 합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던 시기와 박근혜 정권의 헌정 유린과 적폐를 규탄하는 촛불 혁명 시기에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던 것이다.

 

10명의 보고서 집필 책임자는 자신들의 집필 과정을 제1장 ‘머리말’에서 “집필 책임자가 작성한 각 장의 내용은 집필위원회 여러 차례 전체 토의를 거쳐 수정, 보완을 거쳤다. 1년 4개월여에 걸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집필위원들은 수시로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토론을 벌이고 유익한 자문을 받았다.”(5쪽)라고 밝혔다. 이렇다면 이 보고서는 10명이 공동 저자이고,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

 

이 보고서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필자가 살펴보았더니, 전혀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외국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입찰을 공고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10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외국어 보고서> 발간 사업을 제안을 하였고, 2017년 12월 5일에 입찰을 마감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예산을 2억 58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하고 있었고,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라고 게시했다. 1년 짜리 졸속 연구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연구에 또 들어간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의 배상조치”이고, “외교적 성과”이며, “한국 측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아니며, “소녀상 처리 문제는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라고 기술했다.

    

▲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다양한 문제점

 

이러한 10명의 공동 집필자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해국 일본이 주기로 한 10억엔(한화 100억원)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었다. 누누이 “일본 정부는 이 10억 엔이 법적 배상은 아니라고”(145쪽)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데 있다.”(211쪽)라고 서술하였고, “10억 엔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부 예산 조치로 내놓은 것이므로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다.”(215쪽)라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정부 예산에 의한 금전 조치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제5장 109쪽)라고 서술했다.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공동 집필자들은 10억 엔이 배상금이라는 것이다. 가해국 일본도 인정하지 않는 10억 엔을 법적 배상금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있는가?

 

둘째,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성과가 아니었다. 외교 참사였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는 2016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140쪽)라고 기술하고서, 같은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을 문서의 형태로 끌어낸 것은 나름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212쪽)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털끝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런 아베의 발언을 기술하고서도, 아베 발언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아베의 발언이 “한일 합의에서 아베 총리가 표명한 사죄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140쪽)라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가 결국 외교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 집필자의 주장이 같은 보고서에서 왜 이리 상반되는가? 

 

셋째, ‘위안부’ 합의는 한국 측에 재갈을 물렸다. 합의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양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재갈을 물렸다는 식의 지나친 확대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214쪽)라고 당당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 집필자들은 가해국 일본 측을 편들고 있다. 보고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면 될 일인데, 가해국 일본의 편을 들 이유가 있는가?

 

넷째, 소녀상 처리 문제는 ‘부수 합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소녀상 처리 문제는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한 본질적 사안이었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이었다. 즉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211쪽)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소녀상 처리 문제는 이 ‘본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214쪽)라고 기술했다. 정말로 황당한 기술이었다. 공동 집필자들은 소녀상 처리 문제를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소녀상 처리 문제를 ‘부수 합의’로 보지 않는다. 합의 이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엉터리 합의를 얼마나 비판하였던가? 오히려 전국에 소녀상이 더 많이 생겨났음이 소녀상 처리 문제를 ‘부수 합의’로 보지 않음을 방증(傍證)하고 있지 않은가?

    

▲ 위안부 소녀상. <사진=KBS 뉴스 캡처> 

 

방관하지 말라

 

이상과 같이 이 보고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5월 보고서 발간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일부 집필진의 반발도 있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위안부 합의 부분은 한 교수 개인이 집필 한 것이고, 보고서에 그 부분이 독자 집필이라는 점을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발언도 공허하다.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집필자들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연구 보고이니,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발간된 이 보고서에 대해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보고서를 바로 잡는 조치가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이후 7개월간의 시간이 있었다. 이 기간에 수정 보고서라든지 정정 보고서라든지 나왔어야 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오가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과오가 있다면 속히 고치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10명의 연구진(이원덕, 이신철, 정진성, 박배근. 한혜인, 박정애, 최희식, 이지영, 남상구, 조양현)은 조속히 수정 보고서라든지 정정 보고서를 발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다는 것은 오명(汚名)을 뒤집어쓰는 일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외국어 보고서> 발간 입찰을 즉각 보류하기를 바란다. 잘못 기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정 보고서나 정정 보고서가 나온 뒤에, 다음 사업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외국어 보고서>를 발간하기를 바란다.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반성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또다시 보고서가 발간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hisp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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