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모든 것

세금폭탄? 보너스?…“아는 게 힘이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13:4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모든 것

세금폭탄? 보너스?…“아는 게 힘이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1/26 [13:40]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일부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며 즐거워하지만 일부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상대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야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미리 원천징수한 당해 연도 세금과 연말이 지난 뒤 실제로 정확히 계산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실제 내는 세금이 적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똑똑하게 2017 연말정산을 대비해 보자.

 


 

올해부터 다양하게 바뀐 연말정산 서비스…혜택 살펴봐야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

회사에 제출 꺼려지는 서류들이 있다면 따로 환급 가능해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교육 세액공제 등 빠뜨리지 말아야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사진출처=LG그룹 블로그 캡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한 근로자의 관심사는 결국 한 가지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에 대해 정부는 매월 알아서 계산해 세금을 떼어 간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다 보니 실제 개인의 상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다.

 

나라에서 미리 걷어간 세금이 너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돌려받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내야 할 세금 규모는 다르지 않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덜 내고 덜 받거나’의 차이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면 기분 좋은 게 사실이다.

    

연말정산 바뀐점

 

이번 2017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엑티브X가 사라지는 등 노플러그인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을 없애고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액티브X 등의 알림창이 사라지고, 국제 표준에 맞는 HTML5 방식을 도입해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했던 연말정산 처리가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올해 ‘정부24’ 등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을 없애고 2020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이미 지난 1월15일부터 액티브X 설치가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24는 지난해 말부터 1459종에 이르는 민원 서비스의 플러그인 제거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까지는 공공사이트 이용량의 90%에 이르는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모두 제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노플러그인’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행안부측은 설명했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단문 메시지나 신용카드, 지문 등 다양한 방식의 본인확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도 개정, 향후 새로 구축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노플러그인과 같은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7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또 다른 변화는 공제한도의 조정이다. 가령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소득자의 공제 한도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 관련 부분에서는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밖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2017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규정도 변경됐다. 이전에는 월세 계약자 본인만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계약자 배우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비율도 10%에서 12%로 높아졌다.

 

단, 공제는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고시원비를 월세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비에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면 고시원비의 약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은 빠지지않고 항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환급액 미리확인

 

이같은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됐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이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좋지만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회사 사람들 몰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나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 등은 특히나 그렇다.

 

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연말정산때 공제 신청이 누락되더라도 향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과 관련해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이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사례로는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경우 등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월세액자료의 경우 회사에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 연말정산 홈페이지 항목. <사진출처=홈텍스 캡처>

 

놓치기 쉬운 10가지

 

이와더불어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과 관련,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 본인이 암 또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 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도 세법상에선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생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전문이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다.

 

10. 20세초과 형제자매, 60세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penfree1@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