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형판결, 복잡해진 보수의 ‘득실 계산’

정치적 사형선고..지방선거 ‘범죄자vs동정론’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17:30]

박근혜 중형판결, 복잡해진 보수의 ‘득실 계산’

정치적 사형선고..지방선거 ‘범죄자vs동정론’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3/07 [17:30]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울려퍼진 판결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을 만들었다. 각종 국정농단 행위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인해 그 권좌를 내려놓게 된 것이다. 같은달 31일, 구속영장마저 발부되면서 옥중살이를 시작했다. ‘국가 최고지도자’에서 순식간에 ‘범죄자’로 추락한 것이다. 그리고 1년 즈음 지난 현재 검찰은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고, 이제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이라는 중범죄의 죗값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보수의 시선은 복잡하기만 하다.

    


 

파면 1년여 만에 나온 검찰의 구형…징역30년의 중형선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재판…보이콧작전 사실상 실패해

곤혹스러운 자유당…‘절연선언’했지만 ‘마녀사냥’함께 주장

‘국가정보원 특활비·공천개입 의혹’ 재판도 별개로 받아야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지난 2월27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운명의 선고 공판은 38일 뒤인 4월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가중시 징역 50년)으로, 공범인 최순실 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인 이날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정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에 1000억원이 넘는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여전히 참여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의적인 보이콧’ 전략으로 보고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엄벌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한다고 표명했다. 그럼에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회피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 전에도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앞세워 진상규명을 방해했으므로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을 당시 법조계는 크게 3가지 해석을 내놨다. 첫째,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투쟁’을 벌여 지지세력을 규합함으로써 1심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 한다는 분석이었다. 둘째, 1심 재판을 포기하고 공정성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법원을 압박한 뒤 2심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었다. 셋째,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16일 이후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통해 얻을 소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결심공판까지 여러 상황이 달라져서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인 최씨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히 최씨의 혐의 중 ▲삼성그룹 뇌물사건 ▲롯데·SK그룹 뇌물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주요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려졌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투쟁이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년 간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에서 출당되는 등 이미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한 터다. 정치권에서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최경환 의원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다른 사회·경제적 이슈들의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주목도는 점점 떨어져왔다.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는 전략도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략은 재판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박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 출당’ 징계를 내리며 절연했으나, 선고이후 지지층 결집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황제노역 예고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이라는 중형을 받으면서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을 받고 이날 결심 공판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은 약 8개월 만인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심 공판 법정에 섰던 전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닮았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준엄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또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함에 따라 현행법상 징역형과 별도로 3년 간의 강제노역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내곡동 사저(28억원) ▲수표(30억원) ▲예금(10억원) 등 약 68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온전히 다 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뇌물죄(592억여원)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도 뇌물액의 두 배인 118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중 일부만 뇌물(90억여원)로 인정해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액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개월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몰수 재산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이상 부족하다.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을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노역기간은 3년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춰보면 징역형 후 강제 노역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형법 69조)상 박 전 대통령이 떠안을 벌금이나 강제노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살 경우 96세가 되는데, 그 때부터 거의 100세까지 노역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역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황제 노역’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 1185억원을 최대 노역기간인 3년(1095일)에 대입하면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억821만원 정도다. 벌금액이 180억원으로 줄어든다 해도 일당 1643만원짜리 강제노역이다. 벌금 38억6000만원을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등의 혐의로도 재판이 남아있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상처 남은 보수

 

정치권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보수결집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권으로 기운 선거구도를 흔들 정치적 변수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준엄한 심판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떨어진 ‘징역 30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이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릴 수 있는 수위라는 분석이다.

탄핵 심판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보수의 상징성이 큰 박 전 대통령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 받은 것은 지지자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보수진영의 시각이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MB와 다르게 열성지지층이 확실한 인물”이라며 “법원의 선고 이후엔 일부 지지자들은 격하게 반응할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보수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극우성향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최악의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단체 자체 추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일부 보수단체의 거센 반발에 한국당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이미 한국당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징계를 내리며 절연을 선언했으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나락에 떨어질수록 동정론은 커진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검찰의 구형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점은 명확히 짚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형 구형을 선고 받은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계없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오는 4월6일 선고 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2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먼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정원일 변호사와 김수연 변호사가, 공천개입 사건은 장지혜 변호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월12일 열린 특활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도덕적 타락상이나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공소제기이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한 표현은 예단을 주기 위한 기재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전체 범행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런 기재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및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활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에서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회에 걸쳐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건에서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박 후보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의 선거전략 수립을 승인해 친박후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공천규칙을 수정·보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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