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지난해 7월 수용했다.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에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관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다.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조사관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영상녹화를 해야한다.
살인, 성폭력, 증수뢰(뇌물 수수·증여),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해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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