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서류 심사로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