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회의 개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10:08]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회의 개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3/28 [10:08]

소방청328(), 소방청에서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19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계장들이머리를 맞대었다.


2017년 전국 구조출동건수 805194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벌집제거 158588(37.4%), 동물포획 125423(29.8%), 잠금장치개방 7194(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동물포획 출동 12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96140.6%에 달해 비긴급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생활안전출동 거절기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첫 번째 상황별 기준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3가지로구분하여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하는 생활안전 출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두 번째 유형별 출동기준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다.

 

* 긴급 :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잠재긴급 :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비긴급 :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의견을 들어 확정한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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