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잔재, 한국의 잘못된 ‘검경수사권’

검찰 권력비대화…“수사권 분리 시급하다”

도성희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장 | 기사입력 2018/04/11 [09:42]

일제 식민잔재, 한국의 잘못된 ‘검경수사권’

검찰 권력비대화…“수사권 분리 시급하다”

도성희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장 | 입력 : 2018/04/11 [09:42]

지난 31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부의 수사구조개혁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2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전면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없이는 수사권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영장청구권도 계속 독점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의 권력비대화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을 막아보겠다는 방어적 논리를 전개하였지만, 그 속내는 지금까지 상명하복의 관계로 하대해 오던 경찰과 어깨를 겨루기 싫다는 것이며 내가 쥐고 있던 권력을 너한테는 주기 싫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권력 집착에서 비롯된 문무일 검찰총장의 협상안은 결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경찰인력은 14만명. 그러나 아직까지 수사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지니지 못한 채 검찰에 의하고 있다.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주는 방향으로의 검찰개혁을 진단한다.


경찰에 수사권 이양 검찰개혁-수사권 구조개혁바람직

어둠의 온상 갇힌 검찰항명에 대한 동조세력들이 문제

국정농단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연구 길게, 실천 짧게 해야 개혁금융실명제벤치마킹

▲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자치경찰제란 각 지역별로 중앙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제도를 의미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통제와 영향을 받아 정치적 쟁점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지역별 치안서비스의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국토에 비해 교통망에 의한 이동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울타리 하나 두고서 지역 간에 수사권 마찰을 빚기도 십상인 제도이다.

 

어둠에 갇힌 검찰

 

오늘날 한국의 경찰들은 부임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지의 미묘한 문화적 차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해당지역에서의 대민봉사의 주안점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소도시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현지 적응훈련은 더욱 절실해진다. 다시 말해서, 중앙경찰의 통제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침과 혜택을 누리면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을 경찰이 지닌다고 해서 중앙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앙경찰의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국 경찰은 열 두 단계의 직급으로 십여 만 명이 국민 대중의 들판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한다. 햇빛이 만연할 수밖에 없으며 흠집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폐쇄적 조직의 온상(溫床)’안에서 지휘권을 누리고 휘둘러 왔던 검찰의 권력형 지위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 그들의 온상은 어둠 속에 가려서 국민들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정보력 향상을 염려하는 문총장의 발언 또한 그 심기가 수상하다. 오히려 경찰에게 있어서는 정보력의 부재(不在)야말로 비판 받아야할 일이 아닌가? 정보력의 악용이나 정보력의 편향적인 활용은 물론 경계의 대상이 될 만하지만, 문 총장의 표현대로 우리 국민은 이미 <문명 시민>으로서 그런 비리를 좌시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는 일본의 검찰조직과 흡사하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식민지 한반도를 경영하기 위해 도입한 강압적인 제도를 광복 이후에도 베끼다시피 한 것이 오늘의 형사소송법의 시초가 된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일본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위원회라는 검찰 견제기구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일제잔재 벗어나야

 

검찰의 불기소 여부를 감시하는 이 기구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힘을 지님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관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시민 배심원에 의한 검찰의 투명성이 검찰을 명예롭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가 발전하면서 국민들과 새 정권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였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부패,정치공작 등 사건에서 검찰이 간여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거세게 검찰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와 검찰은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듯 했지만 늘 미봉책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검찰 폐단의 종식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금의 폐단은 우리나라 검찰이 현 시대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근본적이며 종국적인 해결책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며, 헌법에서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수사권만 보유하는 방식의 개혁이라야 폐단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권력구조가 더 이상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검찰도 이제는 어둠의 온상에서 최소한 마당으로 옮겨 나와 햇볕을 쐬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의 항명

 

수뇌부의 입장에서 조직의 권력을 앞장서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직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귀를 열고 눈을 떠 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무려 89.8%에 달하고 있으며(리얼미터, ’16.12.27.29. 19세 이상 2,01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 국회의장실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67.6%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리서치, ’17.2.15.16. 19세 이상 1,0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수사구조개혁이 얼마나 확실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무응답이나 중립여론을 감안해 본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 이토록 온 국민이 고르게 지지하는 개혁 과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 뜻과는 달리 수사구조개혁을 바라지 않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 114일 발표한 권력구조 개혁방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검찰과 결탁한 세력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대한변협을 들 수 있다. 지난 323일 사개특위에 출석한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의 주장을 대놓고 베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의 60.4%가 수사구조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견은 반대로 하는 등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더욱이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수사구조개혁을 볼모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다.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모든 주요 정당이 당론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정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겐 국민적 질서와 안녕보다는 권력 쟁취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적폐청산으로 뒤집히는 권력의 말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그 청산의 대상이 될까 두려운 까닭이 아닐까.

 

▲ 경찰과 검찰 로고.  

 

개혁의 전제조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과 안정을 부르짖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과거의 폐단들을 찾아내어 적발하고 엄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국민들이 짐작으로만 여기던 사건들을 수면 밖으로 들추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란 과거의 사건이나 죄상을 들추어내는 것만으로 개혁이라 할 수 없다. 개혁은 과거의 제도를 뒤엎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병원균들이 침범하지 못할 영구적인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며, 썩은 관습을 송두리째 뽑아서 버리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권력제일주의와 금권정치를 무너뜨리기위한 철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가장 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혁 과제는 단연 <검찰개혁>이며 그 실천방안 중 핵심이 <수사구조개혁>이다. 그리하여 국정농단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거기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설령 그 개혁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부정한 현실에서도 기득권이 존재하고, 그런 기득권에게 변화는 곧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수사권 조정 시, 검찰과 경찰을 불러다놓고 협상을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보려 애썼다. 그러나 결과가 좋을 수 없었다. 애당초 검찰이 개혁안에 동의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어떤 형태의 개혁이라도 반대하기 때문에, 논의를 질질 끌거나 파행으로 이끌기만 해도 성공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과 절충을 통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바람직한 개혁안을 당당히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의 구조개혁을 천명해왔다. 또한 최근 발표한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서는 검사독점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오랜 숙의를 거쳐 도달한 결론이라면, 그대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YS정부 금융실명제

 

우리의 민주 역사에 개혁이라 할 만한 사건을 손꼽는다면 단연코 <금융실명제>의 시행이었다. 1993812,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시행을 전격 발표하였다.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었다. 심지어 유예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과제였지만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우 어려운 과업이었다. 그러나 타협이나 절충은 없었다.

 

문민정부는 선명하게 개혁을 추진했으며 국민은 이토록 우직한 정부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우리 사회의 가려진 먹구름이 걷혔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가리개가 떨어져 나갔다. 이러한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암흑의 흐름을 읽을 수 없었고 오늘의 정부가 적폐를 가려내는 작업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구와 논의는 길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시행은 간결하고 단호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강하고 뚝심 있게 반대논리를 제압하고, 바람직한 개혁을 실현시켜 나간다면 국민은 뜨거운 지지로 보답할 것이며, 이어지는 개혁 현안마다 정부의 성공을 담보해 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ucg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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