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4년 박근혜 1심 선고에 항소…“양형부당”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14:26]

검찰, 징역 24년 박근혜 1심 선고에 항소…“양형부당”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4/11 [14:26]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열린 21차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중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불복했다. 이에 따른 양형도 부당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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