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돼지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긴급백신접종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16:57]

경기 김포 돼지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긴급백신접종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4/11 [16:57]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돼지농장(사육규모 250)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이 신고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의 방역대내 위치해 이동제한 중이다. 현재 긴급백신접종과 일일예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 구제역 발생한 김포시 돼지농가.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결과는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했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 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어 축산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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