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 토니모리 ‘甲의 횡포’ 시정명령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3/12/23 [14:48]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 ‘甲의 횡포’ 시정명령

사건의내막 | 입력 : 2013/12/23 [14:48]

화장품 브랜드숍 (주)토니모리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여천점에 대한 상품공급 중단과 신규 가맹점 개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정위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 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자신의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9월경 2회에 걸쳐 ‘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상품공급(266만원 상당)을 중단했다.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이후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 중이지만 계속 거래 중인 토니모리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토니모리는 2012년 10월16일 자신의 가맹점 ‘토니모리 여천점’ 100미터 인근에 신규 가맹점 ‘토니모리 ○○점’을 개설·운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도 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동일 상권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토니모리 여천점’의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신규 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출점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의 급격한 매출하락(1일 평균매출액의 약 56%)이 나타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토니모리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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