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김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07:47]

폐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김정희 기자 | 입력 : 2018/04/17 [07:47]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폐소화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소화기는 너무 오래되어 압력계가 0으로 표시되거나 내구연한이 10년을 초과한 소화기를 말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소화기의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후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5에 의해 반드시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폐소화기는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체시에 발생하는 폐소화기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폐소화기는 관련법상 허가받은 자만 처리할 수 있어 버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소화기 수거 및 재활용 업체는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처리가 곤란하면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소방서에서는 이를 모아두었다가 폐기업체에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체에 의뢰하면 개당 2~3천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리가 곤란한 폐소화기는 인근 소방서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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