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8/04/23 [12:45]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8/04/23 [12:45]

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불법 반입유통막기위해 423부터 61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5월 주요 기념일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21), 부부의날(5.21)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식품류 등15개 품목이다.

 

<중점단속 품목(15)>


구 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유 아 용 품(3)

유모차, 분유, 화장품

어린이용품(5)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놀이기구, 게임기

효 도 용 품(4)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훼류

기 타(3)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식품류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불량식품, 유해성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위협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 원 지급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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