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및 유통을 막기위해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5월 주요 기념일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21), 부부의날(5.21)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식품류 등15개 품목이다.
<중점단속 품목(15개)>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①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②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행위, ③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④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⑤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불량식품, 유해성이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