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4.24.)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4:50]

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4.24.)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4/24 [14:50]

행정안전부24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자치단체’),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T/F241차 회의(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등을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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