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재벌총수들의 수난시대

검찰·법원 들락날락…회장님들 갑오년 ‘명운’은?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1/20 [09:29]

2014년은 재벌총수들의 수난시대

검찰·법원 들락날락…회장님들 갑오년 ‘명운’은?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1/20 [09:29]
현재현 동양 회장 신년벽두 구속…조석래 효성 회장은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 회장·이재현 CJ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 옥중에서 재판

구속·기소·재판 그리고 공석과 퇴진…. 재벌기업 ‘회장님’들의 수난시대가 끝날 줄을 모른다. 지난해 1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되는 것을 필두로 ‘잔인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는 재벌기업 총수는 다섯 손가락으로는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됐거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큰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의 유산상속 문제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월에는 총수들의 ‘명운’이 걸린 사법부의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 구속·기소·재판 그리고 공석과 퇴진…. 재벌기업 ‘회장님’들의 수난시대가 끝날 줄을 모른다
올해 들어 가장 먼저 ‘영어의 몸’이 된 재벌 총수는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와 계열사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1월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현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 등 계열사 전직 임원 3명을 함께 구속했다.
현 회장과 임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의 우려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현 회장이 지난 2007년 자금 사정이 악화됐음에도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와 계열사에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루 전인 1월13일에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윤 회장 측은 해당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윤 회장과 경영진 변호인 측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회장이 2012년 7월께 재무상태 악화 상황에도 웅진홀딩스 명의로 1000억원대의 CP를 발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웅진그룹은 회생절차 신청 과정이었지만 이를 숨긴 채 2012년 9월 또 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웅진그룹 경영진은 2009년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룹 초창기 인사들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9월에도 웅진플레이도시 주식 인수 후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등 5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기성 CP 발행 의혹에 대해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 역시 “그룹을 운영하는 내내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 지시하거나 개인 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1월14일에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CJ제일제당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간의 관련성을 놓고 막판까지 불꽃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CJ그룹이 발행한 BW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했는데 이 법인은 이 회장이 주식거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라며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이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BW를 샀더라도 신주를 반드시 인수한다는 건 아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BW를 특수법인이 인수한 것만을 두고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16일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 과정에서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박찬구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박삼구 회장과 경영관이 달라 틈이 생겼고 결국 공동경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각자 독립 경영하자는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일이 생겼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6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아울러 2월6일에는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정확한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뀔 경우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3월 말)을 넘겨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2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만큼 비공개로 이뤄진다.
옥중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9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013년 9월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재원 형제가 법정구속되어 이사로서 업무집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면서 이사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회장 형제의 형사재판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시작되어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면서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최 회장은 단기간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사직 사임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 상장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최 부회장은 SK네트웍스(상장), SK E&S(비상장) 등 2개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최태원·재원 형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은 단지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해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구속은 피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월9일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penfre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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