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받는다. 첫 지급일은 9월21일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한다.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21일 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친족(8촌이 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9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한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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