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16:20]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5/18 [16: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부강가쓰오


(경상북도 청도군)

부강가쓰오


(건어포)

2018. 2. 13.


(2019. 2. 12.)

105 kg


 


(500g × 21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부강가쓰오
  (건어포)

 
․제조업체(소재지):  
  부강가쓰오
(경상북도 청도군)


․내용량: 500g


․유통기한:
  2019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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