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핵심현장 점검…4만 6천여 건 적발, 377건 고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6/01 [09:51]

미세먼지 핵심현장 점검…4만 6천여 건 적발, 377건 고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6/01 [09:51]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되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1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위반된 사항 중 황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으며,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 사업장이었고,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의 사업장이다.

표2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3,000여 곳 중 1만 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고,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국토교통부, 17년말 기준, 총 286개): 수도권(138) > 영남권(70) > 충청권(46) > 호남권(27) > 강원권(10)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총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 9,5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불법소각 점검 결과 》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총 4만 5,097건의적발 건 중 4만 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루어졌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712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17%)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밝혔다.

※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17년 447곳 → 21년 1,060곳),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충(21년까지 매년 1,000여 곳)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업체


연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적용법규)

비고

1

우리에너지

유류도소매업

경북 경산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판매


- S : 0.37%(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1,000만원)


판매금지 명령

2

제일C&M

섬유제조업

경기


양주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 S : 1.4%(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500만원)


사용금지 명령

3

신창무역

섬유제조업

경기 양주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 S : 0.78%(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500만원)


사용금지 명령

4

제일농공사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대구 북구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 S : 0.37%(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500만원)


사용금지 명령

5

창우금속

알루미늄 주물주조업

경기


김포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 S : 0.34%(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500만원)


사용금지 명령

6

대양 알미늄

알루미늄 제품제조업

경기


김포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 S : 0.32%(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500만원)


사용금지 명령

7

제철 세라믹

비료제조업

경북 포항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 S : 0.31%(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과태료(500만원)


사용금지 명령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