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1만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6/19 [21:06]

올해 난민신청 1만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6/19 [21:06]

20181~5월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5월말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는 40,470명이다.(우리나라는 1992.12.에 난민협약에 가입)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되어 2013.7.1.부터 시행)이전인 2013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7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것이다.


특히 금년 들어 난민 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년 1~5월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보다 132% 증가하였.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증가(누적) 추이 : 50,733(18)72,509(19)98,061(20)127,389(21)


20185월말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 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11.7%이.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난민통계


연도별 난민통계


(2018.5.31.기준, 단위 : )

구 분

합계

199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5.

신 청

40,470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7,737

심사결정 종료

20,361

2,901

586

2,376

2,124

5,332

6,041

1,001

인정자

839

318

57

93

105

98

121

47

인도적


체류자

1,540

171

6

539

194

246

318

66

사각형입니다.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94.1. ~ 18.5.)


(2018.5.31.기준, 단위 : )

국가명

총계

파키


스탄

중국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기타

건 수

40,470

4,740

4,253

3,874

3,069

2,031

1,935

1,745

18,823

 


올해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18.1. ~ 5.)


(2018.5.31.기준, 단위 : )

국가명

총계

카자흐스탄

인도

러시아

이집트

중국

예멘공화국

파키스탄

기타

건 수

7,737

1,259

656

654

630

609

552

472

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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