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명)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되어 2013.7.1.부터 시행)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것이다. 특히 금년 들어 난민 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증가(누적) 추이 : 50,733명(18년)→72,509명(19년)→98,061명(20년)→127,389명(21년)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 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11.7%이다.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난민통계 □ 연도별 난민통계 (2018.5.31.기준, 단위 : 건)
□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94.1. ~ ’18.5.) (2018.5.31.기준, 단위 : 건)
□ 올해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18.1. ~ 5.) (2018.5.31.기준,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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