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 유지관리 업체 정비한다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시설물 안전관리를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자본금 1억 원, 기술인력 8명(특급 2명,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13종 **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가능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경고,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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