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 유지관리 업체 정비한다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09:33]

시설물 안전진단 / 유지관리 업체 정비한다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6/25 [09:33]

시설물 안전관리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나선다.


국토교통부625일부터 7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자본금 1억 원, 기술인력 8(특급 2,중급 3, 초급 3),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13


**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가능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경고,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퇴출시켜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라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이영은, 화보 촬영 현장에 핀 화사한 웃음꽃! 비하인드 컷 공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