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경환 공천반대' 활동가에 벌금형 왜?

"1인시위는 선거운동 아니지만 피켓 사용 광고물 게시제 처벌 가능" 100만원 벌금형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03 [17:58]

대법원 '최경환 공천반대' 활동가에 벌금형 왜?

"1인시위는 선거운동 아니지만 피켓 사용 광고물 게시제 처벌 가능" 100만원 벌금형

송경 기자 | 입력 : 2018/09/03 [17:58]

▲ 대법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며 1인 피켓 시위를 펼친 청년 활동가에게 벌금형을 때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사진출처=대법원


지난 2016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며 1인 피켓 시위를 펼친 청년 활동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인 시위 자체가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는 광고물 게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김씨는 20162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