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에 숨은 불편한 진실

할인액 내역 아리송…진짜 깎아주는 것 맞아?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3:47]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숨은 불편한 진실

할인액 내역 아리송…진짜 깎아주는 것 맞아?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9/05 [13:47]

결합상품 판매 시 할인 금액·위약금 등 소비자에 정보제공 제대로 안 해
LGU+ 할인액 1만1000원인데 개별상품 약정할인 포함 ‘3만800원’ 명시

 

현재 통신업체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유료방송(인터넷 TV)·초고속 인터넷 등을 묶어서 싸게 파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할인혜택과 함께 인공지능(AI) 스피커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전화, IPTV 또는 무선상품인 이동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은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했다. 결합상품 이용이 2007년 309만 건에서 2016년 1675만 건으로 폭증한 것.


하지만 대부분 3년이 약정인 결합상품을 이용했다가 별도 해지를 못해 ‘배보다 배꼽이 큰 위약금’을 무는 등 낭패를 본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통신회사들이 이 같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 금액·위약금 등 거래의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얌체 상혼’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 점검 결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8월20일 발표했다.


최근 3년(2015~2017)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이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중요정보’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할인액이 ‘1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 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2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SKT·SKB가 월 ‘7만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만2890원 및 6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유플러스가 ‘9만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만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만41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동통신 요금제 및 결합 회선 수 등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결합 시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G유플러스)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내용 설명서에 가입단계(약정할인, 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이용단계(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등), 해지단계(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지만 LG유플러스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알려왔다.


소비자원은 “결합 상품 가입 시 혜택과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잘 알아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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