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감시 페이지…의원들의 대표법안 중계

심상정 “종부세 최고 3%로 높이자”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09:52]

의정활동 감시 페이지…의원들의 대표법안 중계

심상정 “종부세 최고 3%로 높이자”

송경 기자 | 입력 : 2018/09/18 [09:52]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무겁고 중요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되는데, 그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권리가 바로 ‘발의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고 입법하는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 발의 법률안 18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32명이었고,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가 66건에 달해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가 심했다. 전체 법안 3분의 2 이상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는데 이는 입법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지에서는 입법부의 책무를 감시하기 위해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태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심상정/9억 과표구간 추가하고 세율 3%까지 올리는 개정안 발의
주승용/의원 39명과 함께 ‘자살 없는 한국 위한 실천결의안’ 발의
민병두/“대부업 연체 가산이자 3% 넘으면 처벌” 법률 개정안 발의
추경호/혼례비용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심상정, 종부세법 개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 9억 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계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면서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대폭 완화하자 누진적 과세의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면적의 31.3%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14.4%에 달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게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6억∼12억 원 사이에 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94억 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간별 세율은 6억~9억 원은 1%, 9억~12억 원은 1.5%, 12억~50억 원은 2%, 50억~94억 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였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종합토지에 대해서도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 과세한다. 기존 정부 안에서는 45억 원 초과면 3% 일률 부과다. 별도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올린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9월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8·27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자 심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히 환수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 등을 폐지해 종부세를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기했다”고 일침을 놓으며 “현 시세와 차이가 없어나 투기를 유발하는 공공주택택지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만간 발표될 당정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의 종합부동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에는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훈·김영호·박주현·정동영·천정배 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

 

◆주승용, 자살예방 결의안


바른미래당 소속 4선의원이자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지난 9월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목적을 뒀다.


결의안에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전제로 △국회와 정부의 관련 법·제도 개선 △자살예방 예산 확보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설치 △대국민 치료·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주 부의장은 “세계적으로도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실천 가능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된 실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등 관계 기관으로 이송해 국회의 결집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월27일 창립됐으며, 현재 주승용·원혜영·김용태 공동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39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1일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에 상한선을 둔 것이 특징이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의 연체 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부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연체 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다양화하면서 연체 가산이자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대부업체가 판매하는 일부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연체 가산이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대부업법 위반 접수 사건은 1만7192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행여 발생할지 모를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협·김병관·김병욱·송옥주·이학영·전재수·정재호·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 의원은 9월11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덜어주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결혼과 출산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정부가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1백만 원까지 공제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추 의원은 “당시 법안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폐지됐다”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LMO법 개정안 발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이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7일 국회에 제출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미승인 해양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발된 경우는 총 2건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수입·생산한 자 및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통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만 존재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과정에서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아,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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