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잡는 9·13부동산 대책…"가장 강력하다"

종부세 확대·투기수요 억제 나선 ‘김동연호’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2 [11:27]

투기세력 잡는 9·13부동산 대책…"가장 강력하다"

종부세 확대·투기수요 억제 나선 ‘김동연호’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9/22 [11:27]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연이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강력한 대책을 고심한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를 규제할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2%의 사람들만 종부세를 내고 추가 과세 대상에 오른 대상자도 전체 1.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중산층 종부세 세금 폭탄’ 이라고 힐난했다.


 

 

▲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부세를 확대해 투기수요 억제에 나선다. (C)기획재정부 제공

 

 

한국당 ‘종부세 폭탄론’ 비난에 정의당 “내 세금폭탄 아니냐”

공평과세기반 구축·투기 과열지구 대출 규제로 세금탈루 막는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소개된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선 수요 억제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세자금·주택임대사업자대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세제와 금융 등 다각도에서 접근하며 역대 가장 큰 정책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랑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가 ‘세금 폭탄?’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이를 두고 ‘종부세 폭탄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부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은 극소수의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상자가 2만2000가구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힐난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한국당을 향해 “야당의 세금폭탄론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면서 “야당의 이런 비판은 강남3구에 주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자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4만여 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1%에 그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34만 명으로 전 국민의 1%가 되지 않는다. 최고세율은 3.2%를 적용받는 대상도 극소수란 이야기다. 2016년 기준으로 과표 94억 원(시가 17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보유가구 1350만 곳 가운데 2%만 종부세를 내게 되며 전국에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해 종부세 추가과세 대상에 오른 가구도 전체 주택 보유자의 1.1%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과세대상은 시가 18억 원 이상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나 시가 14억 원 이상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라면서 “‘과세폭탄’이라는 말은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추가 대출을 통한 투기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 국토부 소관사항에는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져 적극적인 시세 반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불끄기’ 나선 정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현행은 주택 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장·단기 매입임대 지원규모는 2016년 470억 원, 2017년 1087억 원 2018년 7월 기준 1185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 대출액 1185억 중 개인대출이 1148억 원으로 9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한다.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미 9월14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의 매입자금 기금대출이 중단된 상태로 9월13일 이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허용된다.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조건 및 임대의무 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다. 처벌수준도 임대조건 및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해 매각한 임대주택 건 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강화될 제재안엔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 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미이행 시 양도세, 종부세, 임대 소득세 등 세제혜택 환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대출 보증 요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제한을 받게 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보증료율을 상향받는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신설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는 주택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해 주택임대차 사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한다. 세부 계획은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행정안전부 재산세대장을 활용해서 구축한 소유 정보의 기반 위에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확정일자신고자료·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해 임대차계약정보를 DB화한다. 또 자가 여부와 빈집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공시가격·실거래가격·전월세가격 정보를 연계한다.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여부는 임대등록 시스템과 연계관리 과정을 거친다.

 

무엇보다 그간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 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혜를 대폭 축소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무등록자를 응징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은 9월16일 고가·다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짙은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과 종부세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penfree@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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