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넉넉히 인정된다"
재판부 11년 만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마침표..."도곡동 땅 실소유주도 MB"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0/05 [15:12]
▲ 법원이 11년간 이어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모습.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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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년간 이어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스 주인은 MB'라는 판단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0월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자가 아니라고 우겨왔다.
재판부는 또한 특검도 밝히지 못한 도곡동 땅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조카)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다스 비자금 24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이 전 대통령 옛 측근들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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