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한글날' 백성을 위한 위대한 문자 ‘한글’

“세종대왕 애민정신의 가장 위대한 결과물”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3:51]

10·9 '한글날' 백성을 위한 위대한 문자 ‘한글’

“세종대왕 애민정신의 가장 위대한 결과물”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10 [13:51]

5년 전부터 10월 달에 소위 ‘빨간 날’이 하나 늘어났다. 바로 10월9일 한글날이다. 한글날의 역사는 1900년대 초부터 이어지지만, 위상은 들쑥날쑥하게 변해왔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글’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다만 세종대왕이 세상에서 가장 익히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내고, 이를 관철시키기까지는 엄청난 고충이 있어왔다. 그렇기에 지금의 한글이 더욱 소중한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 ‘한글날’…태극기 게양해야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대 사건인 ‘한글 창제’


한글 창제 둘러싼 한자파 사대부 관료와 세종의 일대 충돌
북한에서도 중요한 한글…1월15일을 '조선글날' 정해 기념

 

매년 10월9일에 돌아오는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며 따라서 본래는 태극기도 게양하는 중요한 날이다.

 

▲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사진출처=행정자치부 블로그 캡처>    

 

한글날의 의미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한글 반포 480년 기념일인 1926년 11월4일의 일로, 현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시로써는 성대하게 열렸다.


10월9일이 아닌 11월4일에 기념식이 열린 까닭은 훈민정음의 원본이 아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나온 음력 날짜가 9월29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때까지는 아직 한글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갸날’이라는, 지금은 좀 생소한 명칭을 사용했으며,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원래 날짜는 음력이고 현재 사용하는 달력은 양력일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 날짜가 매년 바뀌는 문제는 한글날에도 존재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자 1931년에 음력 9월29일의 날짜를 율리우스력으로 환산, 1932년부터는 10월29일에 행사를 치렀고, 1934년에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하여 1945년까지 10월28일에 행사를 치렀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여기에 책이 발간된 때가 음력 9월 상순(음력 9월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10월9일)으로 기록된 게 확인되었다. 문제는 1940년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음에도 원래대로 10월28일에서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탄압 때문에 한글날 행사를 열기가 쉽지 않았고, 1942년에는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몽땅 감옥에 잡혀가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는 등의 말 못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 훈민정음.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1945년 독립이 된 이후에는 10월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정부가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1970년 6월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면서부터다.


1981년부터는 정부에서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한글날을 좀 챙기나 싶었으나 1990년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꾸었다. 10월에 공휴일이 많아서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공휴일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이 때문에 1991년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어(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7771호)) 2006년부터는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경일로 격상되었어도 다시 공휴일이 되지는 않았다.


2009년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가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2012년 11월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세종대왕의 업적


이 같은 한글날을 기릴 정도로 문자를 만든 세종 이도는 재위 33년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물론 최고의 업적은 한글 창제라고 할 수 있다. 세종 이도의 염원대로 우리 민족은 한글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는 한글나라를 만들었다. 한글 전용의 문자생활을 통해, 현재 우리 민족은 문화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있다.


1443년 세종의 한글 창제를 기준으로 민족사를 시대 구분할 수 있다. 한글 창제 이전의 약 1700여 년간(BC 3세기경∼AD 1442)의 민족사는 한자 지배의 시대였다. 한글 창제 이후에서 현재와 미래시기의 민족사는 한글 시대의 개막과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피지배층에게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인 문자를 제공하여, 피지배층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의 의도는 피지배층에게 문자의 혜택을 주어 교화를 통한 유교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의 창제와 보급은 이러한 효과를 넘어, 피지배층이 문자를 습득하여 자신을 지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여 반영하는 등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하였다.

 

▲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사진출처=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캡처>    


실제로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면 민중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장의 작성을 통해 생각의 깊이가 향상된다. 온갖 불합리한 제도가 눈에 보이면, 문장으로 이를 개선하고 타파할 의지가 생긴다. 인민이 자신의 의지를 말과 실천으로 담아내면서 새 역사를 창조한다.


민중이 문자의 혜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런 점에서 1443년 세종의 한글 창제는 5000년 역사상 제일대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피지배층에게 문자의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세종 이전의 어떤 지도자도 민중에게 문자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대다수 민중은 문맹 속에서 살아왔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용비어천가를 짓게 하고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을 번역하게 하며, 별전(別錢)이라는 돈에 정음 글자를 쓰게 하며, 홍무정운을 번역하게 하며, 유교경전을 언해하게 하였다. 또한 한글을 공문서에도 쓰게 하였다. 이러한 언해와 번역 사업은 세조대와 성종대까지 계속되었다. 과거 시험 과목에 정음을 넣게 하였다. 특별채용시험인 취재는 훈민정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일반 농민일지라도 하급의 실무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역대 왕들은 한글을 제도권 교육에서 널리 보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자와 한문의 혜택은 양반관료층과 중인 계급에만 돌아갔던 것이다. 대다수의 피지배층은 왕조가 망할 때까지 문맹의 상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양반 사대부의 나라 자체도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로 빠트렸던 것이다.


한글의 습득을 염원한 세종의 이상은 민중들의 몫에 남겨졌다. 조선후기 농민층은 한글소설 등의 유행을 통해 고유문자의 쉬움을 알게 되어 습득하기 시작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글은 백성의 글로 자리를 잡아갔다.


개항 이후 세계의 새로운 풍조가 들어오면서 조선의 사상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400년간 숭상한 한문의 허상은 깨어지고 알기 쉬운 제 문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생겨났다.


19세기 말 동학농민군의 총포소리에 놀란 지배층은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갑오경장을 실시하게 되었다. 전봉준 장군은 신분제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개화파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한 1894 동학농민전쟁 시기에 한글은 비로소 국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즉 한글은 고종의 국문사용 칙령(1894)에 의해 국가의 문자로 공인되었다. 역사적으로 민중의 성장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글 애용의 선구자였던 유길준의 저서인 <서유견문>(1895)이 국한문체로 나왔다.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1896)이 나왔고, 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한글로 중요한 학과를 삼았으며, 서적과 잡지도 한글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한글 보급은 침체에 빠졌다.

 

훈민정음과 갈등


1443년 겨울에 세종은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였고, 간략하게 의례(義例)까지 들어 보였다. 한글을 창제하여 민중들에게 문자를 알게 하려는 세종의 애민 정신이 크게 작용하였다. 세종의 한글 창제 서문에 따르면, 백성들이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힘든 한자로는 제 뜻을 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만리 등 보수 양반관료들과 학사들이 한글 창제를 극력 반대하였다.


한글 창제를 둘러싼 한자파 관료와 세종의 일대 충돌은 오천 년 역사상 이채로운 사건이었다. 한자파가 승리한다면, 백성에게 문자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반면에 한글파인 세종이 승리한다면, 백성에게 문자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오천 년 민족사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었다.


한자파 관료들은 자신들의 양반 신분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격렬하게 문자 창제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한자와 한문만을 고수해 양반 신분만이 과거를 독식하고, 관직을 독점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히 유지하고자 하였다.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 등 7인은 한글 창제 반대상소를 올리기 전에 치밀한 논리로 한글 창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1444년 2월20일에 최만리 등이 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장문의 상소를 연명으로 올렸다.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여섯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 창제는 사대 모화에 위반된다. 문명국인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현실에 반한다.


둘째, 문자 창안은 오랑캐와 같아지는 행위가 된다. 한자가 있으니, 따로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문명국인 중국이 쓰는 한자만 사용해야 한다.


셋째, 한글은 성리학에 방해되고 정치에 이로움이 없다. 이두가 있어서 한자를 아는데 지장이 없다. 언문으로 관리가 되면 수십 년 후에는 한자를 아는 자가 적어진다. 그러면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백성의 형벌 연루와 문자 습득은 무관한 일이다. 형벌의 공평과 불공평은 오로지 옥리의 자질에 달려 있다.


다섯째, 언문의 창제와 보급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풍속을 바꾸는 일이다. 운서를 함부로 고치고 언문을 널리 유포시켜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언문 익힘은 동궁의 성리학 연마에도 그리고 정치에도 유익됨이 하나도 없다. 동궁이 급하지 않는 언문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세종의 한글에 대해 신랄히 매도하였다. 한글을 “비루하고 저속하여 이로움이 없는 문자”(鄙諺無益之字)로, “길거리의 저속한 말만을 전적으로 쓴 것”에 불과하고, “신기한 하나의 예능에 불과할 뿐”이며, “선비가 익히는 6예(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산수) 가운데 하나(글씨 쓰기)일 뿐”이며, “성리학을 배움에 손해되고 백성을 다스림에 이로울 게 없다”라고 격하하였다.


이와 같은 신랄한 비판을 신하들로부터 받고도, 세종은 미래의 한민족이 누릴 행복을 위해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굳건히 관철시켰다.


세종은 최만리 등의 상소문을 철저히 분석한 뒤에,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불러 그들과 대토론을 벌였다.


먼저 상소문의 내용에 대해 세종이 답변하였다. 첫째의 주장에 대해 세종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은 ‘신하로서 내 뜻을 잘 알면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만 하였다. 세종은 한글 창제 서문에서 밝혔듯이, 조선의 말이 중국어와 달라 한자로는 통하지 않기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이다. 조선의 말이 중국말과 다르다. 한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다.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그 문자가 훈민정음이다. 이것이 세종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세종의 입장은 언어와 문자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이고, 조선은 조선이라는 것이었다. 조선과 중국은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둘째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종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선은 조선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조선 고유의 문자를 창제한다고 오랑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셋째의 주장에 대해 세종은 이두처럼 한글도 백성에게 이로움과 도움을 준다고 반박하였다. 이두를 만든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임금의 일은 그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논박하였다. 세종은 한글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에 있다”(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고 밝혔다.


넷째 주장에 대해 세종은 백성이 문자를 습득하여 인륜과 법을 알면 형벌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다섯째 주장에 대해 세종은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 잡을 것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여섯째 주장에 대해서, 세자가 국가의 일을 맡아 처리하듯이, 세종은 자신이 늙었기에  언문과 관련된 일도 세자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세종의 답변에 대해 최만리 등이 발언을 하여 반박하였다. 김문도 지난번 발언과 달리 이번에는 ‘언문 제작이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다. 정창손도 가세하였다. 지난번 세종과의 대화에서 수긍한 것과 달리, 정창손은 삼강의 실천 여부는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지, 한글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사람에게 보급한다고 삼강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세종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신하들의 격렬한 저항에 대해 세종은 신하들의 주장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이 이전에 자신과 대화한 내용과 달리, 말을 바꾸는 태도를 신속히 찾아내어 이들을 제압하였다. 세종이 명민하지 못하였다면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세종은 이들 신하 전부를 의금부에 하옥하였다가 다음날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다만 임금 앞에서 말을 바꾼 정창손을 파직하고, 김문을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은 자신의 의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글 창제에 반대한 신하들이 말을 바꾸어 대답을 한 것을 그들의 죄라고 규정하면서, 신하들과의 일대 충돌을 마무리하였다.


요컨대 양반 관료들은 양인의 대다수인 농민이 한글을 쉽게 배워 관직에 나오게 되면 신분질서가 문란해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되기에, 아울러 농민이 재판 판결문을 한글로 알게 되면 양반 관료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도전하기에 세종의 한글 창제와 보급을 수용할 수 없었다. 양반 관료와 유생들은 일반 민중이 고도의 정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문자의 해득 유무로 양반과 백성의 차이를 강조한 것인데, 백성이 문자를 알게 되면 그 차별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민중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양반 자신들의 특권이 붕괴되는 까닭이었다.


세종이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양반 관료들을 설득하였으나, 이것마저 양반들은 백성들이 문자를 해득하는 게 두려워 한글 창제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양반들이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한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개설하지 않은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한문 서당만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양반 관료들은 한글이 농민에게 보급되어 한글로 무장한 농민이 관료로 진출하고, 한자를 기반으로 한 성리학 중심의 신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였다. 이 점이 한글 창제를 반대한 핵심 이유였던 것이다.


세종의 한글 반포 조치 이후, 한글 습득은 민중의 몫에 남겨졌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글은 민중의 글로 자리를 잡아갔다.

 

북한의 한글날


한편, 북한에서도 ‘조선글날’이라고 하는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 있으며 날짜는 1월15일. 남북한의 날짜가 다른 이유는 남한은 상기에 나온 것처럼 반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북한은 1443년 창제를 기준으로 삼아 실록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나온 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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