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박근혜와 다른 길?…‘정치투쟁’ 대신 ‘법리싸움’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17 [13:39]
MB,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 결국 '항소' 결정 ‘다스는 MB 것’ 뒤집을 증거·법리 마련이 숙제
▲ 지난 10월5일 1심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고민한 끝에 항소하기로 했다.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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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선택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12일 오후 접수했다”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5일 1심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에 즉시 항소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마지막까지 고민한 끝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하는 게 과연 유리한지 갈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대통령께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항소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하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1심의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결국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하지 않는다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뇌물’이라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서 법리를 통해 싸우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과 반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1심·2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받으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힌 점 등이 문제였다. 박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투쟁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겠냐는 이야기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 일이 숙제가 됐다.
검찰도 지난 10월11일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무죄에 대해 항소했기에 결과에 따라선 지금의 징역 15년보다 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해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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