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으로 대중화된 ‘사이버 범죄’

“IT 기술 발전과 함께 범죄도 진화해 간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2:33]

인터넷·스마트폰으로 대중화된 ‘사이버 범죄’

“IT 기술 발전과 함께 범죄도 진화해 간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1/07 [12:33]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질 몇 번이면 업무, 쇼핑, 여가 등등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변화한 것이다. 다만 IT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화된 익명성을 악용한 각종 범죄행위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누구나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이버 범죄, 하루평균 400건 발생…3분 40초마다 1건 발생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온상인 ‘웹하드 카르텔’


익명성 특징으로 발각 안 된다?…추적 까다롭지만 언젠가 잡혀
해외 서버 두고 있어 추적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 99곳 단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0월30일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1~3분기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범죄, 실제 검거사례, 예방정보를 설명했다.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됨에 따라 누구나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범죄현황과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만연한 세상이 됐다. <사진출처=Pixabay>    

 

일평균 400건 범죄


보고서에 담긴 1~3분기 사이버범죄 동향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이버범죄는 올해 3분기까지 10만8825건 발생했다. 경찰은 “일평균 약 399건, 약 3분40초마다 1건 발생”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전년도 같은기간 발생건수 10만1653건에서 7.1%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전년동기대비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8.6%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8.9% 증가했다. 불법콘텐츠범죄는 0.5% 줄었다.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죄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다. 불법콘텐츠범죄는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등 불법 재화 생산·유포 범죄다.


대분류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비율을 나눠 보면 10만8825건 가운데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9만1106건으로 83.7%를 차지했고, 불법콘텐츠범죄가 1만5527건으로 14.3%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망침해범죄가 219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사진제공=경찰청>    


중분류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8만2716건으로 76.0% 비중을 차지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1만1236건으로 10.3%를 차지했다. 사이버금융범죄가 3786건으로 3.5%였다. 사이버저작권침해가 3128건으로 2.9%였다. 사이버도박이 2437건으로 2.2%였다. 해킹이 1668건으로 1.5%였다. 기타로 묶인 나머지 사이버범죄 3854건이 3.6%였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세부 유형가운데 주요 항목의 전년동기대비 증가 및 감소 비중을 함께 제시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유형은 피싱, 이메일 무역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직거래사기, 몸캠피싱이었다. 감소한 유형은 파밍, 사이버저작권침해, 사이버도박, 해킹, 사이버음란물이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사이버범죄 세부 유형별 변화폭은 격차를 보였다. 증가율이 큰 순서대로 피싱은 392건에서 1195건(304.8%↑), 이메일 무역사기는 122건에서 269건(120.5%↑), 사이버명예훼손은 9760건에서 1만1236건(15.1%↑), 직거래사기는 5만2542건에서 5만5734건(6.1%↑), 몸캠피싱은 932건에서 988건(6.0%↑)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사이버범죄 세부 유형별 변화폭도 차이가 있었다. 감소율이 큰 순서대로 파밍은 1688건에서 183건(89.2%↓), 사이버저작권침해는 5292건에서 3천128건(40.9%↓), 사이버도박은 3883건에서 2437건(37.2%↓), 해킹은 1917건에서 1668건(13.0%↓), 사이버음란물은 1818건에서 1667건(8.3%↓)을 기록했다.


경찰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사기, 메신저와 메일을 이용한 피싱처럼 신뢰 기반으로 피해자를 속여 정보를 빼돌리는 범죄의 급증, 지능화된 범죄 수법, 3가지 양상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이트 운영시 “해외 업체 웹호스팅을 이용”하고 “IP를 우회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가상통화(암호화폐)로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


실제로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의 온상인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경찰은 지난 10월20일 기준 불법촬영자·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062명을 검거하고 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그간 20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가운데 6개 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한편, 헤비업로더 136명을 검거(9명 구속)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 99곳도 단속해 55명을 검거하고 2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7325만 원, 국세청 통보 8억여원 등 총 8억7521만 원가량을 조치했다. 실제 경찰은 헤비업로더 3명의 불법수익금 1억4200여만 원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의 범죄수익금 5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펼쳤다.


카카오톡·텀블러 등 메신저·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도 단속됐다. 지난 9월에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거나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고 촬영한 영상 517편을 텀블러에 게시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39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교실에서 자고 있는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텀블러에 유포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경찰은 해외사이트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 공조수사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11월 초 미국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 수사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집중수사대상 음란사이트 216개 가운데 155개(72%)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협조가 이뤄질 경우 관련 수사에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하고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에 대해 ‘DNS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HTTPS' 사이트의 접속도 차단할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웹하드 사업자, 디지털장의사, 필터링 업체 등 웹하드카르텔도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기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까다로운 추적


이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춰 이를 추적하려는 수사당국의 수사기법도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하지만 이를 피해가려는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긴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사이버 공간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도피처’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일탈이 갈수록 느는 이유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이버 상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손쉽게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자들이 완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탓에 때로 범죄자 추적에 어려움이 뒤따르곤 한다. SNS를 통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SNS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 공간으로써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불법정보와 유해콘텐츠가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음란물 유포나 마약·도박·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의 경우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실제 지난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중 40.9%가 SNS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란사이트(39.4%)와 국내 웹하드업체(15.1%)보다 높은 수치다. 사이버 성폭력에만 국한된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른 범죄가 이뤄지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SNS를 통한 범죄가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SNS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 협조가 필수적인데, 외국 회사에선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특히 경찰은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리는 해외 SNS 텀블러에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가 집중된 것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미국 텀블러 본사를 방문, 수사협조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 간 법이 상이한 까닭에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 외국에서 수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 실장은 “해당 국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행과정에서 나온 다른 단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방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점차 국제공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다크넷을 통해 국내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IP주소 추적이 힘든 다크넷의 특성상 피의자 추적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공조수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범인을 잡았다. 이는 경찰이 다크넷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앱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범죄도 추적이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SNS와 같이 마약이나 성매매 등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는 앱이나 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 익명 채팅앱 등의 경우 이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이 같은 익명성을 이용해 오픈 채팅 기능을 가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야톡방’이 성행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이 대규모로 유포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은 “익명 채팅방이나 앱의 경우에도 범죄혐의점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해외보다 추적 수사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기법을 밝히긴 어렵지만 본인 인증 절차가 없더라도 사용자 기록을 찾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매년 사이버 분야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사이버수사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 사이버 범죄에도 완전범죄란 없다”고 덧붙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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