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단가 후려치기 ‘갑질’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09:56]

이마트·롯데마트 단가 후려치기 ‘갑질’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1/21 [09:56]

PB상품 납품업체의 제조단가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행위

 

▲ 수시로 상생을 외치던 이마트 등 유통3사가 PB상품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 ‘갑질’을 일삼다가 딱 걸렸다. 사진은 이마트 매장 모습.    

 

국내 대형마트 삼국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PB상품(자체상표제품) 납품업체를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 ‘갑질’을 일삼다가 딱 걸렸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 결과 이들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의 제조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PB상품이란 제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홈플러스의 ‘심플러스’가 이른바 PB상품에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생활용품, 식음료, 잡화, 가전제품 등 PB상품 전반에 걸쳐 2년치 거래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것.


조사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이 상당수 적발됐다. 부당하게 납품가를 감액한 사례가 있었고, 납품을 아예 받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서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약정서에는 위탁상품에 대한 설명, 대금결제 방법과 기일이 명시돼 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추후 대응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게 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개선요구를 하거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선 요구를 받거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표를 하는 업체는 벌점을 받는다.    


이번 유통3사의 위반행위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어서 개선요구는 1점을 받게 된다 .
11월14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요구는 2점, 공표를 하게 되면 벌점 3.1점을 받는다. 앞으로 3년 합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가해진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손해배상 의사와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중기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부의 직권조사가 처음 이뤄지는 만큼 사전계도가 필요하고 자진 개선 노력을 감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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