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업체 '콕'...시민단체, SK케미칼 수사 요구

증거자료 2000쪽 들이밀며 조목조목 문제 제기

글/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05 [10:55]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업체 '콕'...시민단체, SK케미칼 수사 요구

증거자료 2000쪽 들이밀며 조목조목 문제 제기

글/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8/12/05 [10:55]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최종 가해 업체로 SK케미칼 지목
검찰의 즉각 재수사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자료 제출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개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등 시민단체가 11월26일 SK케미칼을 즉각 재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법원이 금고 3년의 형을 확정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던 것.


이런 가운데 SK케미칼이 가습기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처벌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은 지난 11월26일 SK케미칼을 즉각 재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2018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등 총 11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 등이다.


이 가운데 2018년 환노위 국감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도 포함되어 있다. 


가피연 김미란 공동대표는 “모든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점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공급했던 SK케미칼이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 책임을 부정하면서 사과는 물론 대책마련에도 힘쓰지 않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참사를 발생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이러한 꼼수를 응징하고자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재)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즉각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미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구제 개정지원 5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3개 구제 개정지원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아직 가습기 살균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전신질환 피해를 인정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 8년 9년 싸움을 계속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끝날 수 있도록 전신질환에 대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피연 이은영 공동대표는 “지난 10월2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구제대책 미흡을 지적하자, 박천규 차관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와 피해인정 질환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답변했다”면서 “지난 11월23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계정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871명의 피해자를 발표했지만 피해가 있음에도 여전히 구제 계정지원에서조차 제외시키는 것은 또 다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위이며, 그 말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미란·이은영 공동대표는 한 목소리로 “환경부는 피해자가 왜 피해를 인정받지도 지원받지도 못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화학제품으로 발생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대재난·대참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이 공동대표는 “어디에서도 그 실례가 없고, 본 적도 없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힘들었고, 따라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대표 역시 “2018년 국감에서 환경부 차관이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검찰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러한 머뭇거림은 1차 수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발행했던 검찰이 SK케미칼을 또 한 번 봐주는 것이라는 오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SK케미칼이 수사의 예외가 되거나 부실수사 대상이 된다면, 법과 정의의 기준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10월29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 등은 11월9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독점공급 업체인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가해 업체라는 이유로 검찰이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검찰이 SK케미칼 봐주기식 요식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 △1359명의 사망, 6210명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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