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세 모녀 9년간 7억2000만 원 밀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13:12]

한진家 세 모녀 9년간 7억2000만 원 밀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02 [13:12]

해외 명품에서 욕조까지 밀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한진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인천본부세관은 2018년 12월27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세관은 이날 전담팀까지 꾸려 총수 일가의 자택 등 압수수색 5회, 관련자 소환조사 98명(120회), 출국금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총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한진 일가족의 밀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해외 고가 물품을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해 국내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은 213회에 걸쳐 시가 9800만 원어치의 의류와 가방 등을, 이명희씨는 46회에 걸쳐 3700만 원어치의 그릇 등을, 조현민 전 전무는 한 차례 1800만 원어치의 반지와 팔찌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조사결과, 이들이 해외 물품을 구매해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배송이 오면, 해외 지점에선 위탁수하물로 대한항공 항공기에 실어 보내고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해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이 과정에서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2명과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대한항공 회사 물품 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당시 세관 직원을 징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할 가구와 욕조 등 5억7000만 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부담해야 할 관세 2억2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먼저 직원들에게 해외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며 “직원들이 구매한 물품은 이를 전달받은 항공기 승무원이 직접 운송하거나 위탁화물로 배송된 뒤 인천공항 직원에 의해 회사 물품으로 둔갑해 밀반입됐다”고 말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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