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형사판결

에어비엔비 몰카 미수…재판부 “그래도 유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09:57]

눈에 띄는 형사판결

에어비엔비 몰카 미수…재판부 “그래도 유죄!”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16 [09:57]

▲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후 숙박공유를 하면서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다뤄 주목을 끌고 있다.

 

아파트 침실에 몰카 설치 후 숙박공유…투숙객에 딱 걸려
‘사생활 엿보기’ 미수 그쳤지만 재판부 ‘징역 6월’ 등 판결

 

지난해 9월 40대 남성의 모텔의 객실 TV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 몰래 훔쳐보다 들통나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남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 등 숙박업소 3곳에 CCTV를 17대나 설치한 뒤 이 영상을 와이파이로 전송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촬영해 저장한 영상 파일은 무려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숙박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공중탈의실, 공중화장실마저 이용하기가 불안하다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른바 몰카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후 숙박공유를 하면서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다뤄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피고가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L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후 숙박공유로 손님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L씨가 2018년 2∼3월경 실시간 촬영과 녹음·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했다는 점이다.


L씨가 작은 방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까닭에 그의 아파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L씨는 이 기회를 노려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 게다가 해당 카메라는 적외선 촬영 기능도 있어 손님들이 불을 꺼도 방 안의 모습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기록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카메라는 L씨의 휴대전화와도 연결되어 있어, 집주인인 L씨가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L씨는 이런 사실을 투숙객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L씨는 2018년 6월22일 밤 9시25분경 자신의 아파트 침실에서 실시간 촬영 및 녹음·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피해자 M씨(여·21세)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숙객에게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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