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넘는 짓 했다”…판사의 발언 괜찮을까?

국가인권위, “공개 장소에서 한 건 자존감 훼손…인격권 침해”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1:10]

“주제 넘는 짓 했다”…판사의 발언 괜찮을까?

국가인권위, “공개 장소에서 한 건 자존감 훼손…인격권 침해”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입력 : 2019/01/23 [11:10]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1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순천 청암대 A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강명운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재판장인 B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A교수를 일어나게 하더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A교수가 2017년 2월 이후 탄원서와 재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해, 5월 공판기일에는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으나 당일 A교수가 없어 소송 피해자와 변호인에게도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교수가 세 번째 탄원서에 또 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했고, 6월 공판기일에는 방청석에 있던 A교수에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주제 넘는 짓이다”라는 표현을 썼으나, “A교수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수는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5월 공판기일 B판사가 설명한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세 번째 탄원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판사는 2017년 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석에 있던 A교수를 호명해 일으킨 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 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해,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방청객 중 일부는 A교수가 여러 사람 앞에 세워져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B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A교수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교수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봤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A교수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A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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