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꾀어 성폭행→성매매…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1)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9:43]

14세 여중생 꾀어 성폭행→성매매…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1)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09:43]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아들 팔아 ‘고교생’ 속이고 소녀들과 채팅…여관 불러 몹쓸짓
대법원, 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민적 공분 반영해 중형 확정


14세 여중생을 꾀어 성폭행한 뒤 중국에서 성매매를 시킨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6년의 철퇴를 맞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1965년생인 A씨(당시 46세)는 2011년 11월10일 이전에 아들 이름을 대고 자신을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 B양(14세), C양(15세)을 유인했다는 것. A씨는 한 달쯤 뒤 자신을 해커라고 속인 채 그동안 받았던 사진 파일들을 피해 소녀들에게 보내어 위협하며 여관으로 불러냈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과 학교 홈페이지에 배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소녀들은 겁에 질려 여관을 찾아갔고, A씨는 소녀들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공범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 14세 여중생을 꾀어 성폭행한 뒤 중국에서 성매매를 시킨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6년의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A씨의 동거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미성년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중국에서 미용실과 메이크업 가게를 운영 중인데 같이하자”며 소녀들을 꾀었다. 관심을 보이는 소녀들이 있으면 20만 원 안팎의 여권과 비자발급 비용을 송금했다.


A씨 역시 동거녀와는 별도로 유령 중국 여행사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만들어 놓고 무료 여행권 응모 이벤트를 가장해 미성년 여성들을 중국으로 유인했다.


A씨와 동거녀는 유인한 소녀들이 도망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를 차지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피해자 D양(18세), E양(16세), F양(16세), G양(17세)에게 중국 입국비용 등을 보내어 입국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했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객행위를 강요하고 화대 등을 건네받았다.


A씨는 2015년 1월 또다른 피해자 H양(17세)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 입국하게 했고, 피해 소녀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했으나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 등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A씨는 그 전에도 집단·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2017년 2월에는 배임죄로 기소돼 그해 9월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해 징역 6년, 간음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약취·유인죄, 영리유인죄, 영리유인미수죄 등에 대해 징역 14년, 인질강도 미수죄 등에 대해 징역 7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정보공개 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아울러 명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유흥주점에 넘긴 것도 스스로 취업을 원했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해자 연령에 관한 법리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월10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합계 징역 26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D양, F양, G양이 스스로 유흥주점 등에 취업했다는 주장,  H양을 유인하고 돈을 요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주장 등을 배척하고 1·2심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처럼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분리하여 징역 6년, 13년, 7년(합계 26년)을 선고하고, A씨가 이미 중국에서 집행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산입했으며,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수긍하고 중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H양에 대한 범죄 부분은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배척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A씨가 형을 다 마치면 70대의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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