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계열사 과징금 417억원 작년 '공정거래법'위반 1위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집단'중 LS였던 것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4:51]

LS그룹, 계열사 과징금 417억원 작년 '공정거래법'위반 1위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집단'중 LS였던 것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3/04 [14:51]

 

▲ LS그룹 본사 전경.     ©사건의내막

 

공정거래실천모임은 4일 '공정거래 관련 10개법 위반 기업집단'을 밝힌 조사결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했다.


지난 해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집단'중 LS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LS는 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LS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관련법을 총 23회 위반했다. 계열사별로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 위반했다.

 

그 다음순으로 넥상스(9회), 부영(5회), SK(4회), 효성(4회) 등 순이었다.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대림, 하이트진로, KG 등은 3회씩으로 나타났다.

 

LS는 과징금을 기준으로도 1위로  나섰다. LS 소속 계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417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넥상스(115억원), 하이트진로(93억원), 유진(42억원), LG(35억원), OCI(31억원), 효성(30억원), SK(30억원) 순이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로는 석진건설(38회), 적산건설(34회), 하은건설(32회), 세진씨엔씨(31회), 신양아이엔지건설(31회) 등으로 건설사들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자료를 속여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부영, 하이트진로, LS전선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인 혹은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로도 1위는 LS(9회)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법 위반 유형 중 압도적 1위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72.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12.6%), 가맹사업법 위반(3%), 표시광고법 위반(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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