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흥건설 부실시공 '시공사·감리사' 하자책임 강화

부실시공 발생 근본적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분양제도 문제점 발생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1:05]

정의당, 중흥건설 부실시공 '시공사·감리사' 하자책임 강화

부실시공 발생 근본적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분양제도 문제점 발생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3/05 [11:05]

▲ 정의당     ©사건의내막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오늘 5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정론관에서 '중흥건설 부실시공 피해사례' 보고 및 향후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갑질피해신고센터 개소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신고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당에서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부실시공을 하는 기업들은 반복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2017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주)부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시행·시공중인 12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된 바 있다. (주)부영만큼이나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주) 중흥건설이다.

 

(주)중흥건설이 시공하여 2016년 입주한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 18만건에 이르는 하자가 접수되었으며, 작년에는 아파트 배관에서 망간과 철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바 있다. 또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에서는 3만4천 건의 하자가 신고되었으며 부산 명지신도시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4,5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한 세대가 무려 152세대에 이르렀다. 또한 작년에는 광교신도시 아파트에서 욕실선반과 현관 등에서 라돈이 검출돼 전면재시공을 한 경우도 있다.

 

(주)중흥건설의 부실공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부산과 청주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이 제보한 부실시공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 명지신도시는 아파트에 방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살수테스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바 있으며, 바닥균형이 맞지 않고 창호 틈이 5cm 가량 벌어진 곳도 발견된 바 있다.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12월 하자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설계변경시공과 설계누락시공이 각각 18억, 12억에 달하는 규모였다.

 

“공사시공 및 사용검사 후 관리방안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업전반에 걸쳐 각 분야별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안 및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적법하지 못한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전반을 전문기술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 분석 및 정산한 결과 명지중흥s클래스더테라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당시에 약속되었던 품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태로 완성되어...” - 진단업체 종합의견 中

 

2018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부 벽이 휘어있는 현상을 비롯하여 누수와 창문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바닥대리석 훼손, 불량자재 사용 등이 많았으며, 한 가구에서는 100곳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과 청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실시공은 중흥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 권한을 지닌 관청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산과 청주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승인전 부산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청에 하자부실공사에 대해 제보했고 현장 점검을 비롯한 엄격한 준공검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관청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감리업체의 ‘감리보고서’만 보고 사용승인을 내주었다. 현행법상<건축법 22조> 허가권자는 감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어있으나, 수많은 부실시공을 제보받았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정상적인 건축행정이라 볼 수 없다.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분양제도의 문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분쟁 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7건 △2018년 1∼7월 213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1)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기를 마감재 공정시기로 조정하고(건축공정률 80%이후) 2) 감리자도 하자책임을 지도록 감리제도를 강화하며 3) 수분양자의 하자청구권을 강화하고 4)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발생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선분양·후시공’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시공사·감리사의 하자책임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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