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들었다 놓은 대학가 성추행 엿보니…

성추행 교수 처분은 총장에 따라 천차만별

취재/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4:00]

캠퍼스 들었다 놓은 대학가 성추행 엿보니…

성추행 교수 처분은 총장에 따라 천차만별

취재/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4/14 [14:00]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2곳에서 일어난 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학의 권위와 의무를 상징하는 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공주대 미술교육과의 올해 1학기 전공 필수·선택 과목 22개 가운데 5개 교과목을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 2명이 강의하고 있었다. 이들 교수는 2012년 학과 여학생 4명을 강의실·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지난 10일 대전지법으로 넘겨졌다.
당시 교수들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사실 확인서를 낸 여학생들은 45명에 이른다. 하지만 서만철(59) 공주대 총장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의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총장은 징계위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에 재심 청구 권한이 있다. 이후 서 총장은 임기를 3개월 남긴 이달 4일 총장직을 사퇴하고 충남도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의 선거 구호는 ‘준비된 교육감 후보,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만드는 서만철’이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 교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학생은 “해당 수업은 모두 전공 심화 강의여서 꼭 들어야 한다. 복도에서 두 교수를 마주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학점을 제대로 못 받을까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총여학생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책위에는 올해 들어 총학생회와 사범대 학생회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수 직위해제 요구와 달리 학교 쪽은 “재징계할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충남대의 사례는 공주대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 1월24일 정상철(60) 충남대 총장은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정아무개(51)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정 교수는 스스로 사표를 낸 뒤 정직 처분에 대한 행정처리가 마무리되자 돌연 사표를 철회했지만 정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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